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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 후 남북 사법공조도 '위기'
천안함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군사적 긴장감까지 감돌면서 북한과 관련 있는 민사소송과 국가보안법사건 등 형사사건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남한과의 경계가 모호해 지는 등 법원에서도 가깝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북한에 대한 안보강화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북한 현장검증 추진되기도= 2008년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당시 남북경제협력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현장검증이 추진됐다. 당시 금강산골프장 배관공사를 맡고 있던 한 건설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낸 상태였다. 배관공사를 하던 회사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무렵인 2006년9월 북한에 핵실험설이 파다하게 퍼지자 금강산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회사는 결국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골프장 운영측인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 "금강산에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갈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며 문의를 했다. 행정처는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이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민사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판부의 공식 방북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교체되고 일정이 촉박해지자, 결국 사법사상 첫 북한현장검증은 무산됐다. 대신 피고가 선정한 감정인이 금강산골프장 현장을 방문해 감정한 뒤 그 보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사적(私的) 감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최근 들어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남북의 이런 사법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사이가 급냉각 되면서 당분간은 이런 제안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 북한주민이 낸 소송 법원 계류중=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남북한에 서로 떨어져 사는 이복형제들끼리 선친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北아들 對 南아들'의 상속소송이 진행중이다.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6·25때 월남한 아버지재산을 나눠 달라"며 월남한 선친이 남한에서 낳은 이복형제 4명과 의붓어머니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선친과 함께 월남한 큰 딸은 지난 2000년 동생들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선교단체를 통해 북한의 동생들이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60~80년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다. 친자확인을 위해 윤씨 4남매의 손톱과 머리카락이 북한으로부터 공수돼 오기도 했다. 북한주민이 원고로 남한법원에 소송을 낸다는 것은 이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일이었으나, 한동안 남북한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이같은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천안함사태로 인해 이 사건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담당재판부도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윤씨 4남매가 친자로 확인돼서 재판에서 승소한다해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임대료수입 등 9억여원의 재산이 온전히 4남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남북한은 통화체계가 달라 환전한 후 송금해야 하는데, 북한의 법률은 북한주민들이 외화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사망한 윤씨가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던 북한의 부인에 대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후 현재 부인과 재혼한 것이어서 현재 가정법원에 중혼취소소송도 같이 제기된 상태다.
이복형제
상속재산
상속소송
천안함
친자확인
중혼취소소송
김소영 기자
2010-06-0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김우중 前 대우그룹회장이 딸에게 준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아닌 증여다
재산은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딸 명의로 넘긴 이수화학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제일은행의 대우그룹 관련 채권 8천8백억여원을 인수·관리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1억원 상당의 이수화학 주식을 아버지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김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2004나24184)에서 "김 전 회장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통상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증여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의 시기와 방법, 증여세의 납부여부 및 납부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와 주식의 처분을 누가 해 왔는가 등의 간접사실에 비춰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회장 자녀의 증권계좌 비밀번호와 김 전 회장 본인의 증권계좌 비밀번호가 동일하고, 계좌개설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도 잘못 기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에 예치됐던 주식의 거래대금 대부분이 김 전 회장의 계좌로 입금됐던 점을 들어 해당 주식은 사실상 김 회장 본인의 소유 주식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는 이 주식을 김 회장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그 명목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보아도 증여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도 지난 2월 자산공사가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에 대해 "명의만 바꿔 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자금의 원 출처가 김 전 회장이라고 해서 김 전 회장이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이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심과 같이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산은닉
대우그룹
이수화학
명의신탁
증여
오이석 기자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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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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