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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다면 재분할 대상
이혼 당시 "향후 조정내용과 다른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확정됐더라도 이혼 후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숨겨놨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에 합의할 당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판단은 재산분할재판시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 A(60)씨가 부인 B(55)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사건(☞2009느합133)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0므582)"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분할에 관해 앞서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에 의해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인 B씨가 반심판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남편 A씨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A씨가 올 연말 수령할 예정인 퇴직금의 경우 이전 이혼소송 당시 조정과정에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재산"이라며 "조정 당시 2~3년 후면 남편 A씨가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08년 4월 임의조정을 통해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고 이혼했다. 당시 부부는 향후 추가로 일체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이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A씨가 승진해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알지못해 미처 재산등록신고를 못했던 부인 B씨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드러나 A씨가 정부로부터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재산은닉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법원에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재산분할
분할대상
퇴직금
임의조정
화해
공동재산
추가재산분할
김재홍 기자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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