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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이듬해 2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다툼을 벌이다 관계가 깨졌다.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린 것이다. B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청산
동거
합의이혼
혼인의사
혼인실체
안대용 기자
2015-12-03
가사·상속
형사일반
"연예인 되려면 男손길에 무뎌져야" 패륜 40대 친딸을
"연예인이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한다"며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4)씨는 딸(16)이 열한 살이던 2009년부터 강제추행했다. 딸의 장래희망이 연예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마사지로 몸매를 교정해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딸이 열네 살이 되자 박씨는 "배우가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하고 성행위도 잘해야 한다"며 성폭행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연예인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딸이 임신을 걱정하자 임신테스트기까지 사다주며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033). 재판부는 또 10년간 박씨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박씨가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16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며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좋지 않고,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패륜
친딸
강제추행
성폭행
성행위
반인륜적범행
친아버지
홍세미 기자
2013-04-09
가사·상속
형사일반
성폭력범죄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부착 판단서 제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판단조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5조1항 등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상 친족강간 혐의로 기소된 H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3도8132)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발찌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2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해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뤄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인 점에 비춰 성폭력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사건에서 따로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됐으므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친딸을 폭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열람정보제공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비록 H씨가 친딸의 친구 박모(17세)양을 2차례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박양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부착명령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
공소기각
전자발찌
부착명령
친딸성폭행
류인하 기자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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