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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당사자 협의·법원심판 없었다면…“과거양육비 상속대상 아냐”
과거 양육비 문제가 당사자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상 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상속 대상이 아니라는 가정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사망한 B(사망 당시 90세)씨의 부인과 자녀 등 상속인 2명을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2016브30088)에서 최근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B씨의 배우자는 3000만원을, B씨의 자녀는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1심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A씨는 1952년 음식점에서 일하다 친구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교제했다. 그런데 A씨가 임신한 지 6개월쯤 됐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1955년 9월 딸 C씨를 출산한 뒤 혼자서 딸을 키웠다. C씨는 열입곱살 무렵 B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을 한 다음에도 남편과 함께 B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기도 했다. B씨는 자신의 회사에 C씨의 남편이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도움을 줬다. 그러다 C씨는 2009년 3월 "자신을 딸로 인정해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1년 10월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C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C씨를 B씨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아버지 B씨는 딸 C씨 부부의 요구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지급했다. 어머니 A씨도 2015년 4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B씨가 1심 재판 도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B씨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B씨의 상속인들 중 (자신의 딸인) C씨를 제외한 B씨의 부인과 자녀는 B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씨의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심판은 B씨가 사망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양육비
상속
양육자
이순규 기자
2018-03-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이듬해 2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다툼을 벌이다 관계가 깨졌다.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린 것이다. B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청산
동거
합의이혼
혼인의사
혼인실체
안대용 기자
2015-1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한국서 이혼소송 당한 미국인 남편, "재판관할권 없다" 주장했지만…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3일 한국 국적인 부인 A(45)씨가 미국인 남편 B(5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8000만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한 사람당 20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부부는 한국에서 1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다. A씨는 2000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B씨의 사업은 번창했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 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다. A씨는 결국 2007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4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고 2012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 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결혼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며 "부부가 상당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인남편
재판관할
양육비
국적
국제사법
재산분할
위자료
장혜진 기자
2015-11-09
가사·상속
[판결] 시어머니 신혼집 드나들며 가구 정리·냉장고 청소… 갈등
항공사 스튜어디스인 A(32·여)씨는 2012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 B(32)씨를 만나 교제했다. A씨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등 결혼을 서둘렀지만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문제와 교제 기간이 짧다며 반대하는 B씨 부모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A씨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가 B씨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자주 다퉜다. 하지만 B씨 부모가 갖고 있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이듬해 6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평탄치 못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드나들며 부부의 짐과 가구를 정리하고 살림방법을 메모로 남겨두기도 했다. 또 A씨가 집에 없을 때에는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신혼집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했고, 김씨가 모아둔 빨랫감을 세탁해 놓기도 했다.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한 A씨는 남편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혼식을 올린지 석달만인 2013년 9월 A씨는 출근하는 남편 B씨를 집으로 다시 불러 '이의 없이 이혼에 동의하고, 유책사유의 귀속을 묻지 않는다. 두달 내에 신혼집에서 나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곧바로 자신이 잘못했다며 결혼생활을 깨지 말자고 했지만 B씨는 집을 나갔다. A씨도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온 뒤 "남편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결혼비용 등으로 지출한 53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상대방이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부모 입장만 내세우거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과 없이 각자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도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부갈등
혼인파탄
유책사유
신혼집
시어머니
장혜진 기자
2015-10-05
가사·상속
[판결]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친자로 확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과거 양육비 6억8000만원과 함께 장래 양육비로 월 50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차씨의 아들 A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한다. 조씨는 차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A군이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명령을 거듭해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차씨가 조씨의 적극적 권유와 경제적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아들을 출산한 점, 조씨가 소송대리인이 사임한 이후에는 재판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차씨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2013년 8월 "201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나운서 출신인 차씨는 1999년~2002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차영
조희준
친생자추정
양육비청구
인지청구
안대용 기자
2015-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아내의 생활패턴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은…"
아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 자정 넘은 시간까지 운동하고 들어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한 경우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32)씨는 2009년 음대 편입을 준비하던 중 남편 B(36)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A씨가 편입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플루트를 전공하던 A씨가 폐활량을 기르기 위해 일주일에 3~4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평소 학교 수업과 연주회 준비로 귀가가 늦는 데다가, 퇴근 후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운동하느라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 생긴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만류에도 아내가 헬스클럽에 가자 화가 난 나머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의 화해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듯했지만, A씨가 헬스클럽 다니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남자 후배를 데려와 술을 마시고 속옷 바람으로 잠을 자기도 했다. 자정 넘어 운동을 다녀와 이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의 성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싸움을 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르39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려 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심야운동
생활패턴
혼인파탄
폐활량
파탄책임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조용기 목사가 내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 소송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차씨는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낳은 아들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인지 등 청구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에 냈다(2013드합7400). 차씨는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씩 계산한 양육비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원만 먼저 청구했다. 또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큰딸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로 3억원을 청구하면서 이중 1억원을 먼저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가 낸 소장에 따르면 2001년 3월 자신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일할 때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다. 차씨는 2002년 중반부터 조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02년 7월에는 조씨의 제안으로 넥스트미디어 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러던 중 조씨는 차씨에게 남편과 이혼할 것을 요구하고 2002년 11월에는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다. 조씨 본인도 2002년 12월 세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2003년 1월 차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조씨와 최고급 레지던스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차씨는 조씨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2003년 3월에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 하와이로 거주지를 옮겨 8월에 아들을 출산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를 보내 줬지만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어버렸으며, 2004년부터는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또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던 두 딸에 대한 미국 유학비도 약속했지만 처음 1학기에만 보냈을 뿐 더 보내주지 않았고 남편과의 이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큰 딸은 자살했다. 차씨는 2004년 3월 조씨 막내동생의 주선으로 조씨의 아버지 조용기 순복음교회목사를 만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조 목사는 "우리집 장손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차씨의 대리인인 A변호사는 "아버지인 조 목사는 차씨의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 씌우려 하자 소송을 결심했고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정치활동을 시작한 차씨는 지난해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용기목사
차영
조희준
친자확인
인지등청구
위자료
양육비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미혼모도 자녀 친부 상대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32·여)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32)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2012르1641)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됐으므로 1987년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와 교제하다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지난해 6월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혼외자녀의아버지
혼외자양육비청구
미혼모
친생자인지
자녀양육의무
과거양육비청구
이환춘 기자
2013-01-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이 결혼 8개월만에 이혼을 당했다. 2010년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교제하다 그 해 12월 재혼했다. 하지만 달콤해야할 신혼생활은 혼인신고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남편 B씨는 "부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툭하면 싸움을 걸어왔다. 심지어 하루는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아내가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부인을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신나를 이용,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소장을 보고는 아내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 경로를 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아내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1드단604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편의 폭력행사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부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부인이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도의심
상습폭행
혼인파탄
폭력행사
위치추적기
신소영 기자
2012-09-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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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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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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