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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납부한 상속세는 원고를 대신해 낸 것이 아니라,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다. 유류분(遺留分) 제도는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은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나2044594). A,B 씨는 망 C 씨의 딸들로, C 씨는 2018년 10월 입원해있던 병실에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통해 둘째인 B 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이후 A 씨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는 폐암 말기 및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였는데, B 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C 씨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C 씨에게 유증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던 C 씨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B 씨는 민법 제1004조 제4, 5호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A 씨는 또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유언공정증서에 효력이 없고, 유증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가 자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재판부는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될 당시 C 씨가 치매 증상 등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언공정증서의 작성시점인 오후 6시~7시경 C 씨에게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C 씨의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을 결여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C 씨의 사망에 따라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도 지출해 해당 금액 중 A 씨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확정 이후 이뤄지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이전임에도) 예비적으로 A 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설령 B 씨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 씨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B 씨의 상속세 납부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유류분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5-0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사진 = 대법원 제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앞서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을 약 8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망한 A 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2020그42)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실무를 보더라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재판부는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됐다"며 "이는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우리 법체계와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 씨가 사망하자 A 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 씨의 채무가 A 씨의 손자녀들과 A 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됐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뜻한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채무승계
박수연 기자
2023-03-24
가사·상속
금융·보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대법원 판결]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상계했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한정승인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속채권자의 상계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2022다254154(본소), 2022다254161(반소)(2022년 10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본소)에서 원고일부승소를, B 씨가 A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반소)에서 피고(반소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쟁점]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으로 그 이전에 한 상계의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부활하는지(한정승인의 소급효로써 이미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소멸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B 씨의 자녀인 망인 C 씨의 운전 미숙으로 2020년 6월 동승자들(피해자)까지 모두 사망했다. 동승자들의 부친들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 사는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A 사는 C 씨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이후 A 사는 2020년 9월 C 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B 씨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동승자 유족이 B 씨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상을 청구하면서 B 씨의 A 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음달 B 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승자들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 사는 B 씨를 상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동승자들이 C 씨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며 소송을 냈다(본소). 반면 B 씨는 A 사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C 씨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상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 사는 C 씨의 상속인인 B 씨에게 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반소). 1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본소 원고일부승소, 반소 피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돼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시다. 또 피상속인(망인)의 채권자(상속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자동채권, 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했다."
한정승인
상속
보험금
박수연 기자
2022-12-1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할머니 사망 후에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비로소 그 빚에서 해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A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4다398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0년 11월 A씨는 남편인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다. 이때문에 A씨의 시어머니인 C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B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됐다. 그런데 2004년 C씨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에게는 B씨로부터 상속한 재산 외에 별도의 재산이 없었는데, B씨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고 있던 서울보증보험이 A씨와 자녀들에게 "남편 B씨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시어머니의 재산을 (A씨 등이 다시) 대습상속했기 때문에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사망한 남편의 재산상속을 포기했음에도 후순위 상속인인 시어머니를 거쳐 다시 남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포기 및 대습상속의 제정목적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금반언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반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남편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A씨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시어머니가 사망해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습상속이 개시된 후 A씨 등이 상속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면, 남편 B씨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도로 다시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C씨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전문지식이 없는 A씨 등에게 B씨의 상속을 포기한 후의 상속관계 등을 파악해 C씨의 사망시 재차 상속포기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뒤집었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상속포기
상속포기제도
대습상속
신지민
2017-01-26
가사·상속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 부양료 상환 청구 가능"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생활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는 부모가 아닌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시어머니 정모(68)씨가 "아들의 병원비로 지출한 8400여만원을 달라"며 며느리 허모(42)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96932)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써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부양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차 부양의무자는 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며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의 일방이 1차 의무자로서 2차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친족에게 상환해야 할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부담해야 할 부양의무에 한정된다"며 "정씨가 아들 안모씨의 병원비 등을 부양했다면 며느리 허씨는 자신이 남편에게 부담할 부양의무의 범위내에서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안씨가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황에서 안씨의 어머니 정씨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씨는 "며느리가 부담해야 할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했으니 보험금으로 충당한 8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정씨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혼인한 자녀를 부양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상대로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상환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부양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며 "상환액수는 부부의 재산상태와 경제능력,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상호부양의무
부양의무순위
혼인한자녀부양
성인자녀부양료청구
1차부양의무
좌영길 기자
2012-12-30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동거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동거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라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D보험사가 김모(44)씨와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1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한다"며 "비록 우리 법제가 중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혼인무효가 아닌 혼인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중혼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마찬가지"라며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이씨의 법률상 남편이 행방불명돼 그들의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들은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며 "단순히 피고 이씨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보험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최모씨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최씨는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2003년부터 동거해온 김씨가 "사실혼관계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한 D보험사의 '부부운전자 한정운전'의 약관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주장,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신 D보험사는 이씨의 사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간주해 약정에 따라 최씨에게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부터 1,500여만원의 분담금을 받았다. 이후 D보험사는 "이씨와 김씨는 최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3,4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사실혼관계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로 형성된 법리"라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률상배우자
행방불명
사실혼
교통사고
보험혜택
부부운전자한정운전
류인하 기자
2010-01-06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상대방 죽은 사실 모르고 소송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피고정정 가능
상대방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질적인 피고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피고 경정제도가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제도를 이용해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낸 재항고사건(☞2005마425)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표시정정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년 4월 곽모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진행 중에 곽씨가 2000년 사망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곽씨의 처와 자식들로 정정하는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원고는 이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알고 다시 피고를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곽씨의 손자들로 정정하는 2차 표시정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었다.
사망자
상속인
소송제기
표시정정신청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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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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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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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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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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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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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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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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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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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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