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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母子 살인사건' 1심, "동정 여지 없다" 사형 선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정모(29)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채널A 화면캡처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와 살인, 사체유기·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2013고합658).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등 수사를 어렵게 했으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보다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다가 수사 기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모두가 내 잘못"이라며 울먹였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 8명이 사형 의견을 냈고,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피력한 배심원은 1명에 불과했다. 전날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날 오후 7시30분께야 끝났다. 정씨는 지난달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날 실제 재판에서는 양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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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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