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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18세 연하 내연녀에 아파트 사줬다가 결별 후 소송낸 50대
18세 연하의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50대 남성이 결별 후 아파트 값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절반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A(54)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B(36·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씨에게 현금 1억2000만원을 주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이사를 가게 되자 B씨에게 함께 이사가자며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등기 명의도 B씨 앞으로 해줬다. 하지만 2011년 초 두 사람은 결별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고, B씨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년 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뒤 A씨가 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는 나와의 결혼을 전제로 사 준 것인데 B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며 "아파트 대금 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소송(2015르20612)에서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혼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혼인을 못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B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B씨는 A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끈질기게 협박해 두려움에 이같은 약속을 한 것이라는 B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단란주점에서 만난 사실을 B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2개월 뒤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의 반환을 A씨에게 약속하고, 다시 한달 뒤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재확인 한 점 등을 볼 때 급박한 곤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반환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B씨에게 준 아파트대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더라도 이와는 별도의 약정으로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라며 "B씨의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혼해제
원상회복청구
내연녀
아파트대금
불법원인급여
반환약정
이장호 기자
2015-12-1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간 뒷바라진 한 아버지가 아들과 별거 중인 며느리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A씨(70)가 전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치료비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4나688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C씨는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실낱같은 희망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금도 들였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들 치료에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그러던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무리 별거를 하고 있었더라도 법률상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달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부양을 받을 사람(피부양자)이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지만, 피부양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아버지인 A씨의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A씨의 아들인 C씨는 지난 9월 이혼하기까지 법률상 부부였다"며 "C씨는 2008년 장애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치매 수준의 뇌손상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B씨에게 부양을 청구하기 곤란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남편을 면회하고 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는 글을 남기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B씨는 남편의 과거 부양료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8~2014년까지 B씨가 벌어들인 급여가 6억원이 넘고, 현재 대기업에 다니면서 2013년부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이혼에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지출한 치료비 4100여만원 중 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남편인 C씨는 B씨에게 부양의무를 청구한 적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1심에서 승소한 직후 이혼소송을 내 올해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아들
치료비
구상금청구
귀책사유
남편
피부양자
며느리
치매
부양의무
별거
이장호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은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해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A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지만,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전업주부이고, B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하고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1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B씨가 매월 지급받은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후불적성격
퇴직연금수급권
분할비율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 된다
대법원이 퇴직 후 받게 되는 장래의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분배하는 재산분할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저히 제와하면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혼 전에 퇴직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혼인생활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이혼시기를 미루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판례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만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 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2심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 6000여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3000만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이혼
퇴직급여채권
불확실성
변동가능성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되나… 대법원, 공개변론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공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부인 A(44)씨가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의 상고심(2013므2250)에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부부가 이혼소송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확정되지 않은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교사인 A씨와 연구원인 B씨는 1997년 1월 결혼해 14년 동안 부부 관계를 유지했지만, 근무지역이 서로 달라 결혼 생활 대부분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A씨는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으로 남편과 자주 다퉜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400만원,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2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A씨와 자신이 장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수당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94므1713)를 근거로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 B씨의 대리인 양정숙(49·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외국의 판례는 변호사·의사의 전문적인 면허, 영업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까지 적극적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현소혜(40·35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퇴직급여 채권 일부를 이전하는 현물분할이나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부인 A씨의 대리인 임채웅(50·1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퇴직연금은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퇴직연금은 노후 대책과 당사자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 참고인인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기여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래의 퇴직금은 상대방의 기여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며 "장래의 퇴직급여는 금액과 지급 형태가 불확실해 통상적인 재산분할 대상과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오늘 공개변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장래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래퇴직금
이혼
재산분할
후불임금
불확정기한부채권
기대이익
신소영 기자
2014-06-19
가사·상속
행정사건
근로 능력 있는 아들 있다고 '추정소득' 인정
개별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산출할 때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벌어들이지도 않은 '추정소득'을 인정해 지원액을 감액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83)씨가 서울시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비 등 지급 청구소송(2013구합51800)에서 "장씨에 대한 중랑구청의 급여변경결정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부인 김모씨,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중랑구청은 이 중 아들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들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아들이 자활사업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중랑구청은 월 79만488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씨 가구에 대한 급여액을 하향 조정한다"며 장씨 가구의 생계·주거급여를 기존의 월 42만2380원에서 7만6880원으로 감액하는 급여변경통지를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2항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가구의 급여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 개별가구의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서의 소득은 그 개별가구의 구성원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라는 각 소득을 의미할 뿐"이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추정소득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30조2항은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추정소득 부과와는 전혀 무관한 규정"이라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추정소득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최근 생활고 문제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처럼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추정소득이 인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비
추정소득
조건부수급자
세모녀사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장혜진 기자
2014-04-08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여동생 3명이 오빠인 장남 양모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 항소심(2012나316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재판부는 "양씨는 생전 증여 및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중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 비율에 따라 부동산의 약 63%에 해당하는 지분과 주식 약 3100주를 현물로 반환하고 현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유족급여도 유류분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 5200여만원은 적극적인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유류분 산정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2009년 9월 부친이 사망할 때 오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무원연금 청산금 5200여만원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법
유족급여
상속재산
유류분산정
적극적상속재산
김승모 기자
2012-12-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장래양육비도 상계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相計)하기로 했다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래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적은 있지만(2006므751), 장래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43·여)씨가 전 남편인 B(43·남)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사건 항고심(2012브26)에서 1심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전 남편인 B씨에 대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씨의 A씨에 대한 재산분할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했고, B씨는 양육비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에 동의했다"며 "이혼 확정 판결상의 양육비채권은 재산분할금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 내인 2011년 3월분부터 80개월분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정일까지 양육비채무자인 B씨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A씨의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A씨 소유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부치자 이를 취하하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상계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신뢰한 B씨는 재산분할채권의 강제경매를 취하했다"며 "A씨가 아파트를 매각한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자신의 언동과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권리인 양육비채권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과거양육비에 대해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장래양육비도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이혼소송을 내 2010년 12월 A씨는 재산분할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자 A씨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가 A씨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강제경매를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올해 1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급여생활자인 양육비지급의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2009년 5월 민법개정 때 도입됐다.
재산분할
양육비상계
이혼소송
장래양육비
과거양육비
양육비지급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07-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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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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