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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김기춘 前 비서실장, 의식불명 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77·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 전 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김모(49)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다(2016느단50929). 김씨의 부인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지적 장애나 치매 등 노환이나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관리 등 법률관계는 물론 치료 및 일상생활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자주 가보지 못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년후견인
김기춘외아들
김기춘전비서실장
성년후견제도
이순규 기자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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