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영농상속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1일 추모씨(61) 등 7명이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84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결과가 돼 과세가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해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씨 등은 지난 97년 부친과 남편이 사망하자 총 상속세 과세가액 12억3천여만원 중 배우자공제 5억원, 상속인 일괄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7억원을 각 공제한 뒤 과세표준액을 3천여만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로 2백73만여원을 자진 납부했으나, 인천세무서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는 등 과세표준을 23억원으로 보고 모두 4천2백60여만원을 상속세로 결정해 고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