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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두살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韓昌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가 "딸에게 유산이 상속됐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한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김모양(4)과 친권자인 김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5나575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한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 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빚 독촉을 받고서야 딸이 유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딸이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김씨의 딸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93년 소래농업협동조합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최모씨와 이모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소래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김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김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김씨의 딸에게 채무가 상속됐으니 갚을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다.
빚더미유산
상속포기
채무상속
한정승인
빚독촉
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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