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일제시대 호적등재를 거부했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데 이어 가족들이 등재를 위해 낸 인지청구를 인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2일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손자 신상원씨가 사망한 자신의 부친이 신채호 선생과 부자관계임을 확인해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2009드단374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채호 선생과 원고의 부친이 부자관계임이 분명하고,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창설되기는 했지만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돼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돼 있지 않다"며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해 원고가 제기한 인지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다 1936년 여순감옥에서 사망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일제가 제정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편재를 거부한 탓에 해방 이후에도 무적자로 남아 있었다. 지난 2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돼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이 가능해졌고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생을 비롯한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됐다. 법률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유족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