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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법원 "차두리 부부, 이혼 안 된다"
[사진 : wikipedia, Alasdair Middleton] 국가대표 출신 전직 축구선수 차두리(36)가 낸 이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차씨가 부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인 신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차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이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 이혼을 청구한 차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차씨는 결혼 5년만인 지난 2013년 3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 이유는 차씨의 오랜 해외활동으로 신씨가 외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불화로 알려졌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차두리는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 입단해 10년 동안 해외무대에서 활동했다. 차씨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회장의 장녀인 씨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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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민 기자
2016-02-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렀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12월 유모씨는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촌의 시가 20억원 상당의 2층 단독주택을 물려주며 '효도 각서'를 받았다.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는 집 외에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유씨 부부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다. 허리디스크를 앓는 모친의 간병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2013년 11월께 모친이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불효의 절정은 7개월 뒤 찾아왔다.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유씨가 따로 나가 살겠다며 집을 팔아 남은 돈으로 자신들이 살 새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 맘대로 한번 해 보시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유씨는 딸의 집으로 이사한 뒤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5다2361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씨의 아들이 쓴 각서에 '충실히 부양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의무가 계약상 내용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그와 같은 충실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씨처럼 별도의 부양의무를 특정해두지 않으면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 제556조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증여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58조는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식에게 재산 증여를 마친 부모는 유씨처럼 별도의 각서를 통해 효도 등의 조건을 명시해놓지 않으면 자식이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없고 부양료지급 청구소송 정도만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범죄를 저질러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민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독일 민법 제530조는 '증여자에게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을 경우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 민법 제953조도 '수증자가 학대·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은 지난해 262건으로 10년 전인 2004년 135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은 5772건에 달한다.
효도각서
불이행
부양의무
증여계약
증여
증여계약해제
불효
수증자
증여자
민법
패륜
부양료청구
노인학대
홍세미 기자
2015-12-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독일인 남편이 독일법원서 받은 이혼 판결은…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A(50·여)씨는 1998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B(42)씨를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슬하에는 아들 둘이 있었다.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0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다. 부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다. 남편이 먼저 같은해 2월 독일로 갔다. A씨도 반년 뒤 아들 둘과 함께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다. A씨는 맏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다음,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 먼저 독일로 간 남편이 독일인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이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B씨는 독일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B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었겠지만,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했다. 독일법원은 2013년 2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며 B씨와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독일의 이혼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독일 국적 남편이 한국 민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5000만원, C씨가 2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독일인
남편
바람
이혼
파탄주의
유책주의
이혼소송
이혼판결
독일법원
내연녀
이장호 기자
2015-10-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이후…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퇴직급여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3므2250)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날 부인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D씨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래 퇴직급여, 퇴직연금 분할 방법은=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다. A씨 사건에 있어서는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이다. 하지만 C씨의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구분해 분할비율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퇴직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기여도와 다른 일반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산에 대한 하나의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해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C씨 사건의 항소심은 재산분할비율을 C씨 30%, D씨 70%로 정하고,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30%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D씨의 경찰공무원 재직기간은 29년인데 C씨와의 혼인기간은 13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퇴직연금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후속 입법 논의해야= 퇴직급여는 퇴직한 후에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퇴직연금은 채권양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달마다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해 판결 집행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분할의무자가 재산분할에 따른 정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급명령을 받고도 3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독일은 혼인 중에 취득한 연금권을 양 배우자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혼할 때 이것을 청산하도록 한 연금청산제도가 있다"며 "독일은 연금청산의무와 청산 비율도 법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산분할 후에 생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칠 영향은= 민법은 협의로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급여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분할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분할
이혼
분할방법
기여도
분할비율
장래퇴직급여
신소영 기자
2014-07-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1심 승리
삼성가(家)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승리했다. 재판부가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종 확정된 소송가액이 4조849억원,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액수의 소가에다 재벌 형제들이 벌이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형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8)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됐거나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대회장 유지 가운데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제척기간 10년 도과=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청구 가운데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는 각하하고, 삼성전자 주식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이맹희씨 등의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맹희씨 등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과 2008년께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화우의 제척기간 법리 주장 배척= 이번 소송에서 최대 쟁점은 이맹희씨 측이 낸 소송의 근거가 되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됐는지 여부였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1월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인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는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5월28일, 나머지 8000주는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9년12월31일께 상속권이 침해됐다"며 "이맹희씨 등의 소송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재산 이론도 인정 안 돼= 화우는 재판과정에서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과 이병철 선대회장 타계시 존재하던 차명주식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대상재산(代償財産)' 이론을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은 대상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우는 또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련해 유상증자는 신주 취득 원천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차명 예금 등이므로, 무상증자는 기존 차명주식이 단순히 수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므로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어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바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상속회복청구권
대상재산이론
재벌가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3-02-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위법한 파견근로자에도 직접고용간주조항 적용되나
구 근로자파견법이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무 외의 업무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직접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설명 : 대법원이 19일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당사자와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도시가스판매 소매업체에서 해고된 파견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등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2232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 대리인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변론을 들었다. 이 사건은 법이 정하지 않은 업무에 위법하게 파견된 근로자도 근무한 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고용유연화와 비정규직 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이 있고 일선 법원에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많이 계류돼 있으며, 선고결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은 "전문가로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법령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의 대리인으로 나온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상 모든 장기 파견에 대해 직접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적법한 사업주보다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에게 법이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독일과 프랑스는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최초 고용시점부터 직접 채용간주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구 근로자파견법이 2006년 개정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불법파견되는 수치는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그같은 명문규정이 없다면 더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덧붙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측은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업무가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이들간의 계약이 무효라면 사업자와 파견사업주 간의 계약 역시 무효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일에 대해 파견업무를 시킬 경우 파견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이 위법한 파견에 대해서는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 규정을 위반하고 파견근무를 시켰는데도 계약기간dl 2년 넘었다고 고용상태로 간주해달라는 것은 법의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 소매업체 Y사에서 3년7개월간 파견근무를 한 김모씨 등 2명은 파견근무 이후 직접 Y사와 1년씩 총 2년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앞서 숨진 아버지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누가 돼야 하는가를 두고 본처의 자녀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후처의 자녀들이 벌이고 있는 '유체(遺體)인도 등 사건(☞2007다27670)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는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40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후처의 자식들도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망인이 생전에 자신이 묻힐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제사주재자가 이를 따라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근로자파견법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근로계약
제사주재자
법률상혼인
사실혼
류인하 기자
2008-06-24
가사·상속
성전환자 사법사상 첫 성별정정 심리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의 호적상 성별의 변경을 대법원이 허용할지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초청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심리를 열 예정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심리에는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비뇨기과)와 박영률 목사(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특히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일체 심리를 하지 않고 이들로부터 성전환자와 호적정정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해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50대 여성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30대 남성 등 모두 세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성전환자 규모와 실태= 현재 우리나라 성전환자는 1,000명 정도지만 실제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2002년 12월 가수 하리수씨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매년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2004년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법원에 22건이 접수돼 10건이 허가됐고 지난해에는 26건 중 15건이 받아들여졌다.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2 23 10 15 성전환자증 환자들은 1,000~3,000만원에 이르는 수술비용을 들여 성전환수술을 받더라도 호적상의 성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상적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혼인신고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이나 연예계가 아니면 취업이 곤란한 형편이다. ◇성 정정사건의 쟁점=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는 성의 개념을 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로 학설에 의존해 왔다. 과거에는 성염색체 ‘XY’가 남성, ‘XX’는 여성이라는 전제에서 성은 출생과 더불어 결정되고 불변하는 것이라는 성염색체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 발달로 성 결정은 성염색체와 신체 외관은 물론 심리적 및 정신적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 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이 지배적 학설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성전환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와 현행 법령상으로도 성별정이 가능한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외국 입법례=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지난 72년 최초로 ‘성별의 확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데 이어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각각 성전환법을 제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다른 입법과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 호적정정을 허용하지 않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 특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국내 동향= 하리수씨가 호적정정을 허가받은 2002년 김홍신 전 의원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입법에 난항을 겪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하급심 판례로는 지난 89년 청주지법에서 성별정정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염색체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여서 엄격한 의미의 ‘성전환자 성별정정’로 볼 수 없다. 따라서 90년 천안지원 허가결정이 첫 사례로 보고 되고 있다. 2003년 정읍지원은 김모씨에 대한 호적정정사건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헌법 제9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다”며 “성전환수술에 의해 최종적 성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당초의 호적부상 성별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시 매우 진보적인 이론을 구성해 인용결정을 내려 큰 관심을 끌었다. ◇영향 및 의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잣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사법적극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녀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병역법과 민법상 약혼연령, 행형법상 격리수용, 근로기준법상 야간·유해작업 등 금지조항 등 우리 법질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이 예상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는 강간죄의 객체가 아니다’라는 지난 96년 대법원판결(96도791)을 변경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성전환증을 “해부학적인 성과 정신적 성에서 성적 주체성의 불일치를 주 증상으로 하는 성정체성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해부학적인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최소 2년 이상 반대되는 성의 일원으로 살아가고자 하며 1,2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얻으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성전환자는 이러한 성전환증을 치료하기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는 성염색체가 정상인과 다르게 태어나는 경우 양성의 생식기나 성기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성에게 성적 지향을 느끼는 동성에나 성도착증과도 다른 개념이다.
트렌스젠더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하리수
호적법
정성윤 기자
2006-05-17
가사·상속
행정사건
입법, 과학기술발전 못따라 간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있는데도 이를 규율할 입법이 뒤따르지 못해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의 난자 확보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의 잣대가 아닌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비판받고 있기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24일 연구원의 난자기증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이후 세계를 선도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연구용 난자 확보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난자 채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황 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난자들이 조달된데서 비롯됐다. 복제배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놓고 종교·윤리계와 과학계가 대립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가 제공됐고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 연구팀의 난자확보문제는 법 대신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 위법논란이 아닌 윤리논란으로 비화돼 논란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도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52조)하고 있을뿐 난자기증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현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을 겪고있는 사례는 이번의 황교수 사태 이외에도 인공수정자, 성전환, 동성혼 문제 등이 있다. ◆ 인공수정자 문제 =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0년 불임가정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전모씨(18)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해 출산된 만큼 현재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아버지(54)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2000드단79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를 포태해 출산한 것이므로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며 “피고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한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가 포태됐다는 점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모군(9)이 아버지(46)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2002드단53028)에서는 “원·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844조의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며 “민법상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장차 태어날 원고에 대해 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친생자가 아닌 자가 친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들은 1심 선고후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전환 인정여부 = 국내 트랜스젠더는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2002년 연예인 하리수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뒤 더욱 늘고 있다. 2000년~2004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모두 81명이며 이중 41명에게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담당 판사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정을 나온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에 이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기준 등을 규정한 ‘성전환법’이 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동성혼인 인정여부 = 서울고법은 최근 김모씨(47.여)가 “20여년간 동거생활을 하며 피고 명의로 재산을 쌓아 왔는데 피고가 부모를 무시하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유모씨(49.여)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용한 원심판결은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 났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오 전주지법 판사는 조만간 발간될 사법논집에 실리는 논문에서 “동성간의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만약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회가 형성재량을 가지고 있는 입법사항을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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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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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성전환
동성혼인
정성윤 기자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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