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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전처 자녀 등과 상의없이 남편 장례 치렀다가 2000만원 배상책임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없이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0대인 A씨는 2014년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A씨는 급성신부전 등으로 병세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엿새 후 숨을 거뒀다. A씨와 재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판사는 C씨 등 6명이 "상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B씨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B씨 등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전에 자신을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며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혼
화장
장례절차
가사
장례
제사주재자
이세현 기자
2016-04-29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 대상"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慣習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관습법은 사회 생활에서 습관이나 관습이 굳어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7년 '관습법은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두 기관의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대법원은 관습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판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르면 대법원이 확인한 관습법을 헌재가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판례에 의해 확인된 관습법으로는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관습법에 의해 분재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한 이모씨 등 2명이 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9)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분재청구권이란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해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여성에게 인정되지 않아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 등은 위헌심판의 대상을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등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헌적인 법률에 의한 재판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이씨 등에게 적용된 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고, 단시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대법원은 이씨 등이 분재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이씨 등에게 적용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 7명과는 달리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민법은 소멸시효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가 이씨 등에게 적용된 관습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씨 등은 호주 상속인을 상대로 분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관습법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헌법소원 청구인인 이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카기134)을 각하하면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민사에 관한 관습법은 법원에 의해 발견되고 성문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이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관습법의 위헌심판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관으로서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관습법
위헌심판
상속
분재청구권
법적안정성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3-03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양육권 있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데려간다
엄마가 친권·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유아 인도를 명령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달리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05년 11월 혼인한 A(39·여)씨와 B(42)씨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들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이 2010년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아이를 껴안고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실패로 끝났다. 아들이 만 6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다. 하지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이라고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A씨가 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2013타기273)을 기각 결정했다. 손 판사는 11일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의 나이, 지능 및 인지 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집행불능
아이의사존중
강제집행거부
집행관의재량
자녀양육권
김승모 기자
2013-02-12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분쟁, 차명주식 '은닉'여부 최대 쟁점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과 관련해 양측에 차명주식 '점유'에 대한 법리 주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해 차명주식 '은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측, "이 회장 차명주식 보유는 '은닉'"= 이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에 대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인 '명의개서' 없이 은닉해 왔으므로 '점유'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 1월 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한 것이 된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은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11월 19일로부터 따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 10년은 이미 지나 주식인도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 ◇법조계, "화우 주장 설득력 떨어져"=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은 사실상 화우에 법리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차명주식은 주주명부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주주권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변호사는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화우의 주장이 한국예탁결재원의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묵시적 합의' 인정하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여부를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우에 "이맹희씨 등은 (차명주식 없이)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회장 측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넘길 때 차명주식까지 함께 넘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맹희씨 등이 그룹 지배권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나 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은 25일 4시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차명주식
삼성가
상속분쟁
묵시적합의
이맹희
이건희
이환춘 기자
2012-07-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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