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구한말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61)등 7명이 "경기도파주시 토지 2필지 19만5천여㎡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2003다4890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되는 동일한 토지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1914년 토지사정 당시의 공부상 면적과 큰 차이가 나고 당시 지적도 등에 비춰 송병준이 부여받은 개간지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고 송씨 등은 증조부인 송병준이 1916년7월 국유미간지이용법에 따라 개간사업에 성공한 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 땅을 취득했음에도 6.25전쟁 때 소유권등기부 등이 소실되는 바람에 국가가 주인 없는 땅이라고 판단해 1995년 국유지에 편입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3건의 소송 가운데 16건이 확정됐으며 이 중 8건에서 원고 전부 또는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