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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법 시행 전 사망한 큰아버지 재산은 어디로…
A씨의 외동딸인 B씨는 1953년 9월 아버지 A씨가 사망하면서 경남 의령군 일대 토지 1821㎡를 상속 받았다. A씨 역시 이 땅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자녀인 B씨의 사촌 C씨 등은 "민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 1953년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정식 혼인신고를 한 적 없이 사망한 미혼 호주의 유산은 그의 남동생이 물려받도록 돼 있다"며 "큰아버지인 A씨가 조선호적령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시 관습법에 따라 유산을 외동딸인 B씨에게 물려줄 수 없고 우리가 상속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씨 등 9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15다2515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8년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내나 아들이 없이 호주가 사망했을 때 형망제급(兄亡弟及, 맏형이 사망했을 때 다음 아우가 계통을 이음)의 원칙에 따라 호주의 남동생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면서 "하지만 A씨는 사망 당시 처와 딸이 있었으므로 유산을 B씨가 소유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C씨 등은 사망한 A씨가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 A씨의 남동생인 자신의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 받았어야 하고 이를 다시 자신들이 물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A씨의 부인이자 큰며느리인 B씨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혼인신고 일자가 1934년 6월로 표시돼 있어 A씨가 사망 당시 혼인 상태에 있었던 점이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사망 당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를 했더라도 관습상의 미혼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산
관습법
상속
조선호적령
재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4-14
가사·상속
가족등록부에 낳지도 않은 딸이…
가족관계등록부 덕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딸로 기재된 것을 발견한 미혼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해 9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A(46)씨는 D(13)양이 친생자로 등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A씨는 미혼일 뿐만 아니라 출산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99년 B씨가 D양의 출생신고서의 ‘모’란에 A씨의 본적과 성명을 기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9년 동안 여러차례 호적등본을 발급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구 호적상 미혼 여성의 자녀는 부의 호적에 등재되고 모의 호적에는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곧 소송을 냈고 산부인과병원에서 출산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도 떼다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소영 판사는 최근 A씨가 D양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08드단86778)에서 “A씨와 D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아내인 C씨와 공모해 D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생면부지인 A씨를 D양의 생모로 기재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D양이 출생한 1996년 당시 C씨는 전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이라 D양을 자신과 B씨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B씨 등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8월 확정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생면부지
미혼여성
호적등본
출생신고
이환춘 기자
2009-08-17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가사·상속
행정사건
'불법체류'이유로 귀화신청접수 거부는 부당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 동포의 귀화허가신청서에 대한 접수조차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91)에서 "불법체류자라도 귀화허가신청서는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원고는 국적법 제7조 등에 따라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한 처분은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미리 신청단계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특별귀화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를 갖추도록 보완 또는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접수한 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밀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오던 중 2001년5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부모와 귀화허가를 받은 형 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2년11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이유로 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밀입국자의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를 내고 국적취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귀화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귀화허가신청서의 접수를 받아주더라도 불법체류자인 이상 국적취득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불법체류
밀입국
귀화허가신청
불법취업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4-11-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턴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응소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워싱턴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시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관할권
섭외이혼사건
외국거주
워싱턴법원
이혼판결
정성윤 기자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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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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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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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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