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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없어진 아들의 명의로 예금을 남긴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명확인이 된 예금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맡긴 예금은 법적 상속인인 동생이 아니라 예금주인 내 몫"이라며 이모씨(53)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21232)에서 13일 "이씨에게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봐야 한다"며 "어머니가 이씨의 여권사본 등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이씨 명의로 예금을 했으므로 예금반환채권은 예금주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망인에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예금지급을 청구하면서 무권대리행위의사를 추인한 것"이라며 "망인이 금융기관과 특별한 약정을 맺지않은 이상 명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동생은 '자신이 법적으로 예금을 상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형 이씨가 당시 계약체결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과 어머니 사이에 어머니 본인을 예금주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형제는 각각 어릴 때 입양돼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함께 자랐지만, 형 이씨가 어른이 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어머니가 숨진 뒤 자기명의의 예금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 이씨는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다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는 가족들의 통지로 인해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예금명의자
실명확인
법정상속인
어머니사망
예금지급
무권대리
김백기 기자
2004-10-19
가사·상속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본인자필사인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아버지명의의 보험을 들면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보험모집인에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어도 자필사인이 없는 등 본인의 명백한 추인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9일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1억원을 달라며 조갑순씨(56)가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99가합324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법리를 설명하지 않았다 해서 보험모집인에게 무슨 주의의무위반이 있다할 수 없다"며 "이같은 설명의 결여와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손해가 상당인과관계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들 김모씨가 남편명의로 교통재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지 두달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보험계약서 사인이 망인의 것이 아닌 아들의 것이라며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자필사인
사망보험금
보험모집인
알리안츠제일생명
교통재해사망
박신애 기자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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