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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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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친일재산 국가귀속 위헌소지 없다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이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별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2008구합903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역시 기각결정을 내렸다(2008아108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일본제국주의 재산과 부적자의 재산을 몰수해 국유로 함을 경제정책 원칙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며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해 우리나라를 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 등을 보호대상에 제외하는 것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이 될 수 없다는 이념에 따라 당위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고양하는 것인 반면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그 상속인은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고 아무런 대가없이 승계돼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사익의 침해는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헌법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특별법은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은 후손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좌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귀속
친일파
친일파재산
반민족행위
민영휘
친일재산환수
연좌제
엄자현 기자
2008-10-16
가사·상속
민사일반
"집안싸움 당사자본인신문 중요"
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간에 고미술품을 둘러싼 분쟁 2라운드에서 전처의 자식들이 승리했다. 집안싸움에서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분쟁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일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민씨 등이 단원 김홍도와 오원 장승업 등이 그린 고미술품에 대한 상속권을 두고 계모 김씨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828)에서 "미술품은 사망한 민씨의 소유"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래된 집안 내부의 분쟁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본인 신문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고미술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계모 김씨가 증언하지 않아 미술품의 소유 배경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는 분쟁의 원인이 된 미술품 등을 소유하게 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주된 증거방법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의 신문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법정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던 점, 망인은 선대로부터 소장가치가 높은 예술품을 상당수 물려받았던 점, 피고가 재혼 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혼인 후에도 독자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고미술품은 망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모씨의 전처의 자식들인 민씨 등은 계모 김씨가 아버지 민씨가 사망한 후 김홍도·장승업 등의 작품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민씨와 김씨의 공동재산으로 미술품을 처분한 절반을 돌려주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민영휘
친일파
고미술품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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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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