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휘의 자손들간에 고미술품을 둘러싼 분쟁 2라운드에서 전처의 자식들이 승리했다.
집안싸움에서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분쟁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2일 친일파 민영휘의 증손자 민씨 등이 단원 김홍도와 오원 장승업 등이 그린 고미술품에 대한 상속권을 두고 계모 김씨와 이복형제 등을 상대로 낸 공유지분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4828)에서 "미술품은 사망한 민씨의 소유"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래된 집안 내부의 분쟁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 본인 신문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며 "고미술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계모 김씨가 증언하지 않아 미술품의 소유 배경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는 분쟁의 원인이 된 미술품 등을 소유하게 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주된 증거방법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의 신문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법정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던 점, 망인은 선대로부터 소장가치가 높은 예술품을 상당수 물려받았던 점, 피고가 재혼 전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해왔으며 혼인 후에도 독자적인 수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고미술품은 망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민영휘의 증손자인 민모씨의 전처의 자식들인 민씨 등은 계모 김씨가 아버지 민씨가 사망한 후 김홍도·장승업 등의 작품을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민씨와 김씨의 공동재산으로 미술품을 처분한 절반을 돌려주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