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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자녀는 제외하고 B씨와 C씨에게만 2분의 1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유증받은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B씨와 C씨는 수용보상금으로 3억3000여만원씩 받았다. C씨는 그 중 3억원을 B씨에게 보관시켰지만 이후 B씨는 자신이 맡은 보관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절반가량만 돌려줬다. 이들의 다른 형제인 A씨는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C씨의 보관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자신의 상속분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B씨를 상대로 C씨에게 보관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 중에 A씨는 C씨가 B씨에 대해 가진 보관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29557)에서 "B씨의 이행지체책임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춰질 때까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보관금채권에 관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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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
이행지체책임
채권양도통지
지연손해금
지명채권
보관금채권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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