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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업무량이 정직이나 해고를 할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었고, A변호사가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휴직권고는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6월 A변호사의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A변호사가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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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강요
남녀고용평등법
권고
휴직통보
무급휴가
유급휴가
임신
출산
홍세미 기자
2014-02-13
가사·상속
형사일반
투자명목 돈 빌리고 성관계 협박 돈 뜯고… 공동 범행 가족에 執猶 등 선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돈을 편취한 가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성남지원 형사2단독 정진아 판사는 17일 변제의사가 없으면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 및 그 가족에 대한 재판(2010고단2009)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피해자에 대해 공갈로 금전을 편취한 A씨의 부인 B(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딸 C(3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한 후 B씨에게 전달한 딸 D씨(3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씨와 B씨는 극심한 당뇨성 신부전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이모(38)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건설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해 5회에 걸쳐 7,2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07년9월 이씨와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으니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1,700만원을 받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3회에 걸쳐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부인인 B씨와 딸 C씨는 지난 3월과 5월 "A씨와 이씨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후 추가로 5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남시 동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인 D씨는 지난 3월 접근권한 없이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B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별다른 재산없이 6,000여만원의 채무가 있는 데다 큰 딸이 소아당뇨합병증을 앓아 병원비로 매달 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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