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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부모 모두의 승낙없는 입양은 무효
부모 양쪽 모두의 승낙없이 이뤄진 입양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32·여)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45)씨 부부로부터 "아파트 선순위 분양자격을 받는데 필요하니 아이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남편 몰래 자신의 친아들을 최씨부부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최정인 판사는 지난달 25일 김씨의 남편이 최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입양무효소송(2007드단46704)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모(법정대리인) 모두의 입양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인 남편의 승낙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해 신고가 이루어졌다"며 "실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당사자간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분양자격
입양승낙
법정대리인
가장신고
의사의합치
박수연 기자
2008-05-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30년전 부모이혼 아들이 무효訴 승소
사망한 아버지가 30년전에 구청에 이혼신고한 것은 무효라며 아들이 소송을 내 승소, 어머니가 죽기 전에 호적을 바로잡겠다던 소망을 이뤘다. 협의이혼의 경우 77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호적공무원이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는 한 부부간에 협의 없이 한사람이 임의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김익현·金益鉉 판사는 9일 J씨(44)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73년6월 구청에 신고한 이혼은 어머니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어머니 K씨(67)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확인소송(2002드단2229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버지는 73년 6월15일 피고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J씨의 아버지는 73년초 우연히 알게된 과부 P씨에게 동거를 요구했는데 P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혼을 하면 응하겠다”고 하자 같은해 6월 임의로 이혼신고를 한 뒤 75년4월 사망했다. J씨는 사망신고와 호주상속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혼신고에 의해 아버지의 호적에서 제적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어머니가 “재판을 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니 그냥 살다 죽겠다”고 고집해 그동안 호적정정을 미루어 오다 지난 3월 “어머니 생전에 호적을 바로잡아 드리는 것이 도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부모이혼
이혼신고
협의이혼
호적정정
이혼합의
최성영 기자
200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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