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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모
상습폭행
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소금밥
의붓딸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졸피뎀
고의방화
생명보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아내살해
사망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2-09-20
가사·상속
형사일반
'수지김' 살해 윤태식씨 징역 18년 선고
아내를 살해하고 간첩으로 몰았던 윤태식씨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강헌·金庸憲 부장판사)는 10일 패스21(주)부설 생체정보기술연구원장 윤태식씨에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사기 혐의는 징역 1년을,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209, 2002고합32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콩 경찰의 부검의가 김옥분씨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인을 ‘끈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정했고, 홍콩경찰이 작성한 각 참고인의 진술조서, 피고인이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살해 사실과 살해방법까지 자세하게 자백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했고 범행은폐를 위해 북한 공작원이라는 누명을 씌워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가족들까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질시를 받게 한 점, 자신의 범행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해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점,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다고 계속 발뺌한 점 등은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7년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여행용 끈으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침대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으로 가 망명을 요청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씩 구형됐다. 김씨의 유족들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지김
아내살해
윤태식
패스21
뇌물공여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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