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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바494).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사실혼
상속권
민법제1003조제1항
홍윤지 기자
2024-04-01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민법 부칙 제3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98년8월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 기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년5개월만에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해 또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 29일 서울지법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2002년1월 개정된 민법 부칙 제3항 본문이 정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98년5월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부분은 98년5월27일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이 날 이후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자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02헌가22 등) 이번 결정은 민법 부칙 제3항이 소급적용대상을 ‘98년5월27일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로 정했지만 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지만 ‘98년5월27일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에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 기간해태의 책임이 존재하는가의 여부 등이 중요한 문제이지 상속개시 있음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합리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98년5월27일 상속을 받았지만 그 날 이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상속인을 한정승인의 소급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98년5월27일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까지 알고도 구 민법규정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에 대해 다투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종전 결정 당시 자신의 의사로 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미 단순승인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어 이런 상속인에까지 소급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부당하다”며 소급적용 기준일을 98년5월27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金榮一 재판관은 “‘98년5월27일 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제외된 것은 위헌”이라며 “‘98년5월27일 전에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해 한정승인 등을 하지 못한 상속인은 구 민법조항에 의해 과도하게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침해받은 위헌적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는 2002년9월 직권으로 민법 부칙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불합치
한정승인
단순승인
귀책사유
소급입법
상속채무초과사실
홍성규 기자
2004-01-30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까지 상속안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치 않겠다는 '한정승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金敬鍾 부장판사)는 21일 (주)현대정유가 백용득씨 등 3명을 상대로 "백씨는 망인이 된 백광훈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유족인 하모씨 등 2명은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채무상속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2000가합33206)에서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026조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법률이 없어져 상속인인 하씨 등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연대보증인인 백씨의 보증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98년8월 헌법재판소가 '상속인이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올 1월부터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입법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내려진 첫 판결로 헌재의 결정취지대로 판결했다. 원래는 입법 공백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법조치가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원고의 재판진행 요청에 따라 행해진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98년8월 민법 제1026조2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0년1월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유족인 하씨 등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히고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고 있지 않다거나 초과하고 있더라도 유족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의 채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법 공백 상태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상속과 관련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재산권 안정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회의 입법 부작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현대정유는 95년3월부터 망인이 된 백씨와 석유 공급 계약을 맺고 거래하여 오던 중 백씨가 채무 9천4백여만원을 남기고 사망하자 연대보증을 섰던 백씨와 유족인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관련판례전문(☞2000가합33206)-제2935호 12면 게재
상속재산초과
연대보증
현대정유
채무상속
한정승인
홍성규 기자
2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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