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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두고 탈북 후 중국인과 낳은 아이, 탈북자 지위 인정
북한에 남편을 두고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과 동거하던 중 태어난 아이에 대해 친부확인이 안되더라도 탈북자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4일 김모(5)군이 “부모가 북한에 있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이탈주민인정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인 김군의 부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민법 제844조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북한에 있는 부부의 아들로 추정된다”며 “피고는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북한을 벗어나서 계속 중국에서 생활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원고를 임신할 당시 북한의 남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원고가 국내에 입국할 때 북한 아버지의 성이 아닌 중국 조선족의 성을 따른 사실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북송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가 아버지를 사실과 다르게 위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는 북한에 직계가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인 A씨는 1992년 결혼해 북한에 거주하다가 1998년부터 수차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매번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2002년3월경 북한으로 송환된 후 같은해 6월경 다시 북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중국인 김모씨와 동거하다가 2003년3월 중국에서 원고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다시 북한으로 송환됐고 원고는 A씨의 친척으로부터 김씨의 자녀라는 신원보증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김군은 통일부에서 아버지가 중국인이고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국적을 취득했다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탈북여성
친부확인
중국국적
북한이탈주민
중국인
동거
엄자현 기자
2008-10-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탈북자 이혼재판 '급물살' 예고
탈북자가 북한에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가 관련법 개정 후 처음으로 받아 들여졌다. 탈북자의 이혼소송은 법률상 관할, 송달, 이혼원인 등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그동안 특별법의 입법때까지 모든 재판절차가 중지된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 이후 나온 첫 판결로 현재까지 가정법원에서 접수, 진행중인 423사건의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이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탈북자들의 법적지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8단독 이헌영 판사는 22일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며 33살인 탈북자 이모씨가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4드단77721)등 13건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 남북한 분단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크지 않다"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계속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탈북자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정착,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탈북자가 북한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기초로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호법은 탈북자 중 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그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송관련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195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지난 95년 북한에서 혼인한 이모씨는 9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2003년 남한으로 들어왔다. 원고는 새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하려 했으나 절차상문제 등 법규정의 미비로 이혼재판이 중지된 상태였다. 그 후 2월27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개정되어 탈북자이혼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재판이 진행됐다.
탈북자
이혼청구
탈북자이혼소송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사실혼
북한주민
김소영 기자
2007-06-25
가사·상속
통일대비 법정비 서둘러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는 등 통일 기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계속 돌출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이산가족 북측상봉자 명단에서 북에 있는 동생의 생존을 확인한 김재환씨가 사망신고한 동생의 호적을 정정해달라며 정정신청을 내자 이를 법원행정처에 문의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에 북한공문서의 신뢰도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의 문제는 중혼 여부, 상속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몰고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자세인 것으로 보인다. 호적 문제뿐 아니라 북한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을 추진한 기획사가 북한당국을 상대로 공연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경제교류에 따른 문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발생, 이에 대비한 법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 논의가 빨라질 경우에 대비해 통일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호적 대법원은 96년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이탈주민 이영순씨에 대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청구를 인용(96누1221)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에게도 남쪽의 호적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근 사례처럼 적십자사가 발행해준 생존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원을 찾는다면 남쪽 호적상에 실종이나 사망선고가 된 북한 주민을 호적에서 살릴 수 있다. 사망신고를 했다면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실종신고를 했다면 실종선고취소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한 호적에 아예 올라 있지 않을 경우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월남한 사람이 재혼해 낳은 자식을 호적에 올렸다면 북에 두고온 자식들은 '혼인외 자녀'에 해당, 호적에 올릴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1967년 미수복지구에서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대한 실종선고를 위해 마련됐던 '不在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부재선고의 취소(제4조)'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는 ▲사망이 확인됐거나 ▲북한 이외의 경우에서 생존할 경우에만 부재선고를 취소할 수 있고 '생존확인'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호적에 올릴 수가 없다. ◇ 중혼(重婚) 북에 두고 온 배우자를 호적에서 되살릴 경우 중혼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남과 북에서 부부가 모두 독신으로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는 부동산등 상속 문제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현행 민법 810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며 중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중혼은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북한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후혼(後婚)이 취소될 수도 있다. 50년간 이어져온 남북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극단적으로는 형사상 간통, 후혼을 이유로 한 이혼소송까지도 모두 가능하다. 물론 후혼에 의한 자식은 혼외자식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상속 및 부동산 호적정정신청과 중혼취소로 인한 호적 정리가 끝날 경우 북한 거주민들은 '법적'으로는 상속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상속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999조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어 분단의 기간상 현행 민법상으로 상속혜택을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상 제척기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하며 남한 거주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범위내에서 북한거주 상속인들을 부양할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재결합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 특별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아버지가 북한의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고 해도 실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만약 땅을 팔아 북쪽으로 그 돈을 넘긴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역시 특별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문제다. ◇ 기타 이밖에도 경협이나 관광 등의 분야에서 남북이 법률상의 갈등을 빚을 개연성도 있다. 남북교류의 증가에 따라 남쪽의 개인이나 회사가 북한 법정에서 재판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급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적 인프라가 문제다. 법무부는 경협과 관련, ▲투자보장협정 ▲2중 과세 방지제도 ▲결제제도 ▲지적재산권제도 ▲상사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 제도 등에 대한 법적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 외국사례 및 대책 중국과 대만은 이미 70년대부터 통일에 대비,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왔다. 이들 국가는 우선 중혼문제에 대해 87년 '중혼에 있어서는 후혼이 유효하고 부부가 각기 재혼한 경우에도 중혼한 날로부터 구 혼인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했다. 독일은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특별입법을 하지 않고 종전 서독의 혼인법과 실종선고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쌍방의 후혼이 선의이면 전혼은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서울 가정법원 관계자는 "50년 분단상황이 개인의 의사와 관련없었던 만큼 전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상속 등 몇 개 분야에서 전혼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 이전의 토지소유대장을 들어 남북한 양국에 "내 땅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독일은 '동독지역의 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주에게 반환하고 예외적으로 금전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막대한 보상비용으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독일등 분단·통일 국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도 통일법 같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호적정정신청
실종선고
통일법
호적법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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