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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키워준 은혜를… '양어머니에 8억대 사기' 아들 내외, 2심서도 실형
양아버지가 숨지자 40년간 키워준 양어머니와 유산 다툼을 벌여 수십억원을 받고 관계를 끊었다 재산을 탕진하자 돌아와 양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친 양아들 내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된 A(50)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유산을 둘러싸고 양어머니인 B(87)씨와 분쟁을 벌인 끝에 25억여원을 상속 받고 파양됐다. A씨는 상속받은 돈을 3년에 걸쳐 유흥비나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갔다. A씨 부부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B씨를 봉양할 것처럼 행세해 안심시켰다. 그런 다음 B씨에게서 8억1600만원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아내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고 나머지 2억원에 따른 이자를 매년 900만원씩 주겠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에서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받게 해 주려고 하는데,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이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B씨의 시가 3억원짜리 집과 예금액 1억8600만원을 넘겨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문맹인 B씨가 문서를 읽을 수 없고 법률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법원에 낼 서류가 있는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등의 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 대해 "입양해 길러준 양부모에게 보은을 하기는커녕 양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하자 어머니로서의 정이 남아 있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다시 접근해 이를 악용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도 최근 "부부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직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죄 금액 중 1억2000만원을 돌려줬고, A씨가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면서 A씨 부부의 형량을 줄여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어머니사기
양아들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이장호 기자
2016-10-17
가사·상속
[판결]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상속세 납부 통지 관행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된 최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해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며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봐 이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며 "확정된 세액에 대해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해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명의 명단을 송달하면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총세액을 징수고지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중 최씨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다면,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재력가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강남세무서는 2011년 7월 최씨에게 상속세 10억여원을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최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할 연대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해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최씨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해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강남세무서
징수고지
세금
세액
유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2-25
가사·상속
형사일반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모
상습폭행
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소금밥
의붓딸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형사일반
10대 친딸 둘 성폭행에 다방 女종업원 살해 '인면수심'
10대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 둘을 성폭행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30대 초반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2012고합423 등).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이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피해자인 친딸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홉살에 불과한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열한 살이던 맏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연이어 둘째 딸까지 강간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맏딸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도 모자라 다방 여종업원까지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나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8월 당시 11세이던 맏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뒤 연이어 9세에 불과하던 둘째딸을 데려와 "언니가 하는 것처럼 하라"며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 6월 가석방을 받게 되자 그날 곧바로 딸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3년전과 같은 방법으로 맏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며칠 뒤 티켓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다음 김씨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주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남자 둘과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XXX다"란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친딸
다방종업원
성폭행
인면수심
친족관계
강간
가석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 요구 아내에 황산 뿌린 5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린 50대가 아내의 선처 탄원 덕분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윤모(49·여)씨는 폭행을 일삼던 남편 김모(53)씨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4월 이혼소송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혼 소송을 낸 아내가 괘씸했던 김씨는 회사 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윤씨에게 뿌리기로 마음먹고, 두달간 윤씨를 쫒아다니며 기회를 노렸다. 2012년 6월 17일 늦은 밤, 김씨는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윤씨 얼굴에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아내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95)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김씨가 아내를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위험성과 상해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김씨가 아내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했고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혼요구
황산테러
접근금지
탄원
선처
감형
홍세미 기자
2013-03-26
가사·상속
형사일반
치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3년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9일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강모(47)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83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십 회 밟아 늑골 24개가 모두 부러지는 증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범행방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전처가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2002년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혼자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를 돌보려는 노력을 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강씨는 지난 1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돈을 훔쳤다며 욕설을 해 딸이 가출하자 "손녀도 몰라보느냐"며 주먹으로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차례 밟아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9명의 배심원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유죄 평결했다.(수원)
존속상해치사
국민참여재판
치매아버지
정신적고통
경제적어려움
직계존속
2012-07-20
가사·상속
주소 기재 안 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58)씨가 재일교포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사망한 김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소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의 2쪽과 유언 부분이 적혀있는 수첩 24쪽 사이에 때와 장소를 달리해 여러 번 나눠 적은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며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언과는 관련이 없는 신변잡기적인 내용도 많아 주소 부분은 유언의 한 내용으로서 유언자가 주소를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 1965년 김씨의 어머니 송모씨와 이혼하고 재일교포인 최씨와 재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후 그는 2009년 2월 자신의 수첩 24쪽에 '유산을 재혼한 최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한 후 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았다. 이 수첩 2쪽에는 김씨 아버지의 주소가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09년 4월 사망하자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2월 26일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준다"며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자필증서
유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민법
유언검인
임순현 기자
2011-10-17
가사·상속
형사일반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장애인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어머니가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8일 말다툼 끝에 친어머니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2011고합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것인 점,오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 다수의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신앙생활에만 몰두해 오씨를 제대로 돌본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오씨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 혼자 살던 중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받아 간질을 앓으며 어렵게 살아온 점, 한쪽 눈이 의안(醫眼)으로 시각장애 6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이씨의 막내아들로 지난 2월 의정부의료원에서 자신의 치료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오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이씨의 등을 찔러 숨지게 했다.
친어머니
장애인
존속살해
흉기
치료비
2011-07-13
가사·상속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부과는 합헌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세 관련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바13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같다"며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실제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효과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규정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4월15일 김해에서 탑승자 166명 중 129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참사를 일으켰던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딸 내외와 손자, 딸의 시부모가 모두 사망하게 되자 딸이 자식들 앞으로 들어놓았던 생명보험금 10억원과 딸의 상속재산가액 등 20억원 상당을 수령한 뒤 상속세 3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최씨는 "생명보험금은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들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신고했다"며 "상속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납세의무자
조세법률주의
과세형평
류인하 기자
2009-12-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한의사 동생이름으로 개명 '사기결혼'… 징역3년 실형
한의대생인 동생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하고 처가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쓴 전과 14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하고 학력을 속여 결혼한 다음 처가살이를 하면서 2억6,600여만원을 뜯어내 탕진하고 임신 중인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사기, 상해 등)로 기소된 노모(38)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8고단7269). 또 아들의 사기행각을 알면서도 결혼을 도운 노씨의 어머니 양모(59)씨도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결혼, 임신,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고, 부인과 그 가족들이 입은 재산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씨와 양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2007년 7월 동생과 한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 이어 노씨는 같은 해 9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4년제 대학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A의대(성형외과) 중퇴, B대 한의예과 졸업반 재학중’으로 허위기재해 한달 만에 소개받은 C씨(30)와 12월 결혼했다. 노씨는 결혼식에 어머니만 오게 하고 동생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가족관계를 숨겼다. 형이 성형외과 의사인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대통령 담당 한의사로 일하다가 순직한 국가유공자인데 혼인신고를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처가를 속여 혼인신고도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1월 노씨는 병원개업 명목으로 처가로부터 2억6,650만원을 받아냈다. 동생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자 합격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장인·장모에게 보여줘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노씨는 이 돈을 동생의 한의원 개원과 오피스텔 구입,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노씨는 이후 수시로 집을 비우는 등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면서 임신한 아내에게 낙태를 강요했다. 급기야 지난 5월에는 이를 보다 못해 자신을 내쫓으려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물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부인 C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노씨측 답변서를 받아 보고서야 동생과 동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극의 윤곽을 파악하게 됐다.
동생이름
개명
사기결혼
낙태강요
상해
결혼비용반환
김소영 기자
2009-02-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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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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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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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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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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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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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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