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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결혼 전 성폭행을 당해 출산했던 사실을 숨겼더라도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40대 남성 김모씨가 국제결혼으로 만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26)씨를 상대로 "A씨의 출산 전력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낸 혼인취소소송(2015므6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출산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며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고지의무를 인정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의 경위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제 양육이나 교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소극적인 것에 불과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무에 비춰 비난 받을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민법 제816조 3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해 만난 김씨와 2012년 4월 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후 2013년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의붓시아버지는 범행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과거 출산 경험이 밝혀졌다. A씨는 "13살 때 베트남에서 소수민족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을 했는데, 친정집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는 남성이 데려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 김씨는 A씨가 맞선 당시는 물론 결혼 이후에도 출산 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와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남편이 방치했다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을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A씨가 남편인 김씨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혼사유"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동성폭력범죄라는 인권침해의 결과로 빚어진 출산 사실을 여성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피해여성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따뜻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국제결혼
혼인취소
결혼전출산
성폭행
사생활비밀
위자료
신의성실의무
홍세미 기자
2016-02-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이 데리고 간 외국인 아내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포함해 공개변론을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어린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과 협의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을 미성년자 약취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공개변론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졌다. 곳곳에서 방송용 조명이 켜지고, 공중에서는 지미집(Jimmy Jib,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촬영이 가능한 장비)카메라가 떠돌며 대법관들의 면면을 비췄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공개변론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13개월 된 자녀를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출국한 혐의(국외이송약취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이었다. 이날 변론내용은 사법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당초 인터넷 중계만을 고려해 20분 지연중계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가 중계에 참여하면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장내에는 300여명의 청중과 기자들이 방청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판검사인 이건리(50·사법연수원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미성년자 약취를 형법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력 행사로 미성년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나가 보호감독권을 침해하고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묵인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무너지게 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국선변호인인 김용직(58·12기) 변호사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13개월 된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A씨가 아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약취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참고인으로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형법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정에 형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이 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지나치게 흉포하거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난 행위까지 놔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창수 대법관이 “A씨가 약취죄로 기소됐는데 평화롭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을 과연 약취에서 요구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곽 교수는 “A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영아를 데리고 갔으므로 사실상 힘의 행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변론은 양 대법원장이 “제출된 모든 근거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하겠다”고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나승철(36·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그동안 공개변론이 일반인에 공개돼 있어도 선뜻 찾아가 방청하기가 여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변론과정이 생중계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베트남여성
자녀약취
공개변론
인터넷중계
외국인아내
좌영길 기자
2013-03-25
가사·상속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현직 부장판사가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숙희(51·사법연수원 2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17일 서울고법(원장 김진권)이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12년 서울고등법원 관내 가사재판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부장판사는 "퇴직연금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연금청구권의 경우 상대방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대방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와 비교할 때 더욱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반면 연금청구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처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여지가 있다"며 "일시금으로 산정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정기금 지급 형태의 재산분할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 및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이모(54)씨가 남편 박모(5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0드합10979)에서 "남편 박씨는 사망 전날까지 달마다 지급받는 퇴직 연금액 중 40%를 아내 이씨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며 퇴직연금을 재판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적인 면허, 병원·개인회사 등의 영업권,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실무에서는 무형적 재산에 관해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기여도 판단에서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법부 불신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원장의 주재하에 곽종훈(61·13기)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가사부 소속 법관 9명, 서울가정법원 법관 10명, 관내 지방법원 가사 담당 판사 9명, 관내 가사전문변호사 3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서울고법 관내에서 가사재판을 하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워크숍에서는 배인구(44·25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양육비 산정기준'을, 김승정(42·2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가사재판에 관한 약간의 제언'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준(5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바라본 가사재판'을 발표한 데 이어 법관들은 김연학(39·27기) 서울고법 판사의 사회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퇴직연금
재산분할
연금청구권
이혼소송
퇴직금
이환춘 기자
2012-08-24
가사·상속
행정사건
입법, 과학기술발전 못따라 간다
과학기술과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있는데도 이를 규율할 입법이 뒤따르지 못해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일이 늘고 있다. 최근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의 난자 확보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입법이 생명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법의 잣대가 아닌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 비판받고 있기때문에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있다는 지적이다.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24일 연구원의 난자기증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로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이후 세계를 선도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연구용 난자 확보를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이 뜨겁다. 이번 사태는 난자 채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황 교수의 연구에 필요한 난자들이 조달된데서 비롯됐다. 복제배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놓고 종교·윤리계와 과학계가 대립하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과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가 제공됐고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황 교수 연구팀의 난자확보문제는 법 대신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 위법논란이 아닌 윤리논란으로 비화돼 논란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법도 상업적 목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52조)하고 있을뿐 난자기증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사회현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혼란을 겪고있는 사례는 이번의 황교수 사태 이외에도 인공수정자, 성전환, 동성혼 문제 등이 있다. ◆ 인공수정자 문제 =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00년 불임가정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전모씨(18)가 “병원에서 제공받은 정자로 인해 출산된 만큼 현재의 아버지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아버지(54)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2000드단79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를 포태해 출산한 것이므로 피고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44조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로 추정받는다”며 “피고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한 인공수정에 의해 원고가 포태됐다는 점만으로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은 이모군(9)이 아버지(46)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2002드단53028)에서는 “원·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생식불능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법 제844조의 추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며 “민법상 친생자관계의 존부는 자연적 혈연관계의 기초로 정해지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어서 비록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장차 태어날 원고에 대해 친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친생자가 아닌 자가 친생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들은 1심 선고후 패소한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대표적인 사례이다. ◆ 성전환 인정여부 = 국내 트랜스젠더는 적게는 4000명에서 많게는 1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2002년 연예인 하리수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뒤 더욱 늘고 있다. 2000년~2004년 법원에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는 모두 81명이며 이중 41명에게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담당 판사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결정을 나온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경우 1980년에 이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기준 등을 규정한 ‘성전환법’이 제정돼 현재 시행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2년 의원입법으로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 동성혼인 인정여부 = 서울고법은 최근 김모씨(47.여)가 “20여년간 동거생활을 하며 피고 명의로 재산을 쌓아 왔는데 피고가 부모를 무시하고 폭행과 협박을 반복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유모씨(49.여)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용한 원심판결은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해 왔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동성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 났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재오 전주지법 판사는 조만간 발간될 사법논집에 실리는 논문에서 “동성간의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만약 혼인법을 유추, 적용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회가 형성재량을 가지고 있는 입법사항을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발전
입법
복제배아
인공수정
성전환
동성혼인
정성윤 기자
2005-12-01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포커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위헌 이후
헌법재판소가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를 위헌(2001헌바82)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 위헌결정의 효과가 어느 경우까지 미치는지 궁금하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5월에 신고·과세되는 올해 소득분부터 부부의 자산소득세는 남편과 아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고 △소득세법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그러나 위헌결정이전의 소득분이라 하더라도 △자산소득세 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 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들은 부부가 따로 세금을 내게 됨으로써 고액의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액을 감면받는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헌재 결정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감액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이 확정된 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은 반면 소득세법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61조만 위헌선고를 받았으므로 또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택상법은 법률전체가 위헌선고를 받음으로써 위헌결정 전에 부과받은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까지도 무효가 돼버려 체납자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효과를 누렸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일부조항에 대해서만 위헌이 선언됐을 뿐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입장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61조가 유효할 때 이미 합산제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 사람들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을 내야한다”며 “다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세금을 부과할 때 합산제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부부 별산제로 개정된 뒤 각각 확정된 자산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된 사람은 모두 5만1천명에 달하는데 이중 부부합산과세로 신고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신고 대상자 중 합산과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국세청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대상자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로서 이들 중 신고를 누락한다든지 체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법조계 견해 법조계도 대체적으로 재경부나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한위수·韓渭洙 연구부장은 “세액이 확정됐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세액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법이 유효할 때 세액이 확정됐고 강제징수에 대한 근거규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韓 연구부장은 이어 “하지만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았거나 세무관서에서 아직 세액을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새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합산과세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별산제로 법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신법에 의해 별산제에 따른 세액을 확정받아 내면 된다”고 말했다. 헌재 연구부장을 지낸 서울행정법원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택상법은 법률 전체가 위헌이 돼 체납자들까지도 구제가 됐지만 이번 경우는 일부 조항만 위헌으로 없어졌고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내릴 근거규정은 있기 때문에 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徐 부장판사는 그러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체납된 세금까지도 강제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우리의 경우 헌재결정에 소급효가 없고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도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망 법조계와 재경부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세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산제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내야 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별산제로 계산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경우이고 택상법과는 또다른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근거한 세금은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부자산소득세
합산과세
자진신고
소득세법
위헌선고
최성영 기자
200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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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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