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가사·상속
사실혼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헌법사건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2020헌바494). A 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제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유류분(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 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A 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A 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사실혼
상속권
민법제1003조제1항
홍윤지 기자
2024-04-01
가사·상속
[판결](단독)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했다면
이부형제(異父兄弟)중 어머니의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친생자로 신고되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은 이후에라도 이 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처분행위 이후에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이부형제와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가 회복됐다면 모자관계는 출생 당시부터 소급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첫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B씨를 낳고 이듬해 이혼한 뒤 다른 남성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D씨 등 4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을 법률상 배우자인 본부인 E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15년 A씨가 사망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을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이 땅을 그해 6월 F씨에게 매매하고 한달여 뒤인 7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도 했는데, D씨 등 다른 자녀 4명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6년 2월 자신들이 A씨의 친생자라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 2016년 7월 1일 인용 판결을 받은 다음, 이부형제인 B씨와 B씨로부터 땅을 산 F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우리 몫의 지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동산 매매계약 중 B씨의 상속지분인 5분의 1을 초과하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며 D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D씨 등의 상속지분은 인정했지만 부동산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이 확정되기 전 B씨가 이미 부동산을 팔고 매수인인 F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므로, D씨 등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개시 후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 해당돼 매매대금에 대해 상속분만큼의 가액지급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D씨 등 4명이 B씨와 F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2018다1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처럼 인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인지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제한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또 "A씨와 D씨 등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 이미 생긴 것으로 법원의 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부형제
상속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8-07-19
가사·상속
혼인신고 않고 함께 노점상 운영하던 남편이 사망했다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함께 운영하다 남편 사망 후 노점상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여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노점상 승계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지만 2005년께부터 B씨와 인천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함께 살았다. A씨는 2013년 시행된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다 2014년 7월 사망했다.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은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이에 따라 구청에 권리승계신청을 했으나 혼인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가 유보되자 혼인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망인이 법적 배우자와 이혼상태… 사실혼 관계 보호 필요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B씨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낸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16르10054)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생전에 8년간 이용한 약국의 주소지가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B씨 손녀 돌잔치에 참석한 점이나 다른 부부와 동반 여행을 한 사진이 남아있는 점, B씨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병원 등에서 망인을 간병하고 치료비와 요양비 등을 부담한 점, A씨는 B씨와 동거한 이후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자녀들과도 교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씨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B씨는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
혼인신고
중혼적사실혼관계
사실혼배우자사망
사실혼배우자유산
이세현
2017-02-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치매노인과 결혼' 50억 상속받은 간병인
간병하던 치매노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50억원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에게 법원이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3세)씨의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한 전모(여·71)씨를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소송(2015가합26461)에서 "전씨에 대한 상속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같은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입원 중이던 같은해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김씨와의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의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했다. 이에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시 소송에서 "혼인신고때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2015드단308544).
치매
혼인무효
상속무효
상속회복청구권
치매간병인
참칭상속인
혼인무효확인
이순규
2016-11-24
가사·상속
행정사건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최근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황혼 재혼이 늘면서 사실혼 배우자 보호 문제가 새로운 법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재혼을 해도 자녀들이 재산상속 문제 등을 이유로 부모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재혼 노부부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례가 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혈혈단신 신세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혼기를 함께 보내며 서로를 보살피면서 의지하고 살았지만 졸지에 자신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50대 여성 A씨는 2009년 3월 B씨와 재혼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다. 그러다 이듬해 8월 평소 우울증을 앓던 B씨가 이상증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자살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갑자기 자살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며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 책임을 물어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부부 재산관계의 청산 등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에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B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과 함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 일방이 자살한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자살로 사망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을 유기로까지 판단해 생존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은 법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도 2006년 3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5두15595). 이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 병석에 누워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70대 할머니 C씨 역시 D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그러다 D씨가 2007년 3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한달 뒤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 심리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같은해 5월 D씨가 사망했다. 1·2심 재판부는 D씨가 사실혼 해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사망한 점을 들어 "사망에 의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A씨의 의사에 의해 해소됐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2008스10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간병하는 대신 버려야만 보호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한다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 지위를 인정한다면 기존 상속인들에게 부당한 측면이 있을뿐만 아니라 재산만 노리고 사실혼 관계를 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일정범위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이순규 기자
2016-07-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프로골퍼 나상욱, 前 약혼녀에 3억원 배상해야"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미국명 케빈 나·33)씨가 전 약혼녀에게 3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8일 나씨의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르21561)에서 "A씨에게 3억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위자료 5000만원,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상 손해액을 1억2300여만원으로 각각 줄이는 대신 나씨가 A씨와의 사실혼 기간 동안 벌어들인 골프대회 상금 32억5800여만원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1억620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으로 나씨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2억1900만원에서 3억1500여만원으로 늘어난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사실혼 기간 동안 A씨가 나씨의 골프대회에 동행해 나씨에게 음식과 세탁물을 챙겨주는 등 내조했으므로 나씨가 획득한 상금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나씨가 17개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한 재산 32억5800여만원의 5%인 1억6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같은해 12월 약혼했다.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1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같이 골프대회 투어를 다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1월 결혼식을 두 달여 앞두고 나씨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대구가정법원에 당시 살림집 구입을 위해 사용한 1억원과 항공료, 체재비 등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 1억원 등 총 7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미국 국적인 나씨의 주소가 국내에 없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나씨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깨뜨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상 손해 1억6900여만원 등 2억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로골퍼나상욱
약혼
약혼해제
위자료
사실혼
내조
재산분할
파혼
이장호 기자
2016-05-1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불륜관계 지속했다면
불륜 상대가 사실혼 상태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4월 B(여)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C씨가 끼어들며 문제가 발생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B씨를 알게 된 C씨는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냈다. C씨는 B씨가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지만, 지난해 1월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급기야 지난해 6월 B씨가 A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경을 맞았다. 이에 A씨는 "C씨 때문에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으니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최근 "C씨는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6나10383). 재판부는 "C씨는 B씨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깎았다.
불륜
사실혼
위자료
혼인신고
법률혼
파혼
신지민 기자
2016-05-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가끔 성관계·동거했다고 사실혼 아냐"
가끔 성관계를 맺으며 동거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A(55·여)씨는 2012년 5월 치료를 받기 위해 B(58)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다. 둘은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고 성관계도 가지는 등 데이트를 즐겼다. A씨는 이듬해 2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에는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2013년 6월 다툼을 벌이다 관계가 깨졌다. 다툼 도중 B씨가 A씨를 때린 것이다. B씨는 이후 '합의이혼', '사실혼 관계 청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일방적으로 A씨에게 건넸다. 이에 A씨는 "B씨의 지속적인 폭력 등으로 사실혼 관계가 깨졌으므로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동거하거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적도 없고 부부로 호칭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한 적도 없다"며 "두 사람이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던 척추교정실도 상가건물로 구조상 혼인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A씨에게 '사실혼 관계 청산'이라고 적힌 문서를 건넸고 이 문서에 '사실혼'과 '동거'라는 문구가 혼재돼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혼
사실혼
사실혼관계청산
동거
합의이혼
혼인의사
혼인실체
안대용 기자
2015-12-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남편)씨와 B(아내)씨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3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다. A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0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75)씨가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
바람
혼인파탄
신의칙
귀책사유
별거
안대용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2009년 A씨가 계(契)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2013년 6월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13년 6월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가출한 2009년 1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
생활비보조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혼인실체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10-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