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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민사일반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6가단339623)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이세현 기자
2017-04-12
가사·상속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아들에 진 빚 갚기' 사해행위 아니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원주세무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원모(4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3가단50427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주세무서는 원씨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2600만원을 증여하는 바람에 조세채권자인 원주세무서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원씨의 계좌 기록을 보면 과거에 아버지에게 26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씨의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원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2600만원은 원씨의 아버지가 토지수용대금으로 받은 돈의 1%에 불과하다"며 "원씨의 아버지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아들에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시에 소유하던 땅이 2011년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 29억여원을 받았다. 그는 받은 보상금 대부분을 빚청산에 사용한 뒤 남은 돈 2억6000여만원 가운데 2600만원을 아들 원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원주세무서는 4개월 뒤 원씨의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 4억8000여만원을 부과했으나 원씨에게 남은 돈이 부족하자 "2600만원은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이니 돌려달라"며 아들 원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채무초과
채무변제
토지수용대금
조세채권자
양도소득세
홍세미 기자
2013-1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어서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다.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김모씨는 2008년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집을 어머니 황모씨와 함께 상속받았다. 김씨는 여든이 다 된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쳐버렸다. 이대로라면 빚 때문에 집이 처분될 게 분명했다. 고민 끝에 김씨는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사는 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나 다름없다"고 맞섰다. 창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주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사가 김씨의 어머니 황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2012나658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했다"며 "김씨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하고 황씨는 A사에 17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라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며 "민법이 상속포기에 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채무초과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일신전속권
홍세미
2013-06-18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조세·부담금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한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삼성세무서가 전모씨의 전처 성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2012다82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고, 사해행위로써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씨가 남편 전씨로부터 2007년 12월 상당한 돈을 지급받은 뒤 2008년 5월 30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지만, 단지 금전지급이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6개월여 전에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성씨와 전씨 사이의 협의이혼과 금전지급 경위 등을 좀 더 심리해 실제로 그 지급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쌍방의 재산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성씨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명했어야 했는데, 금전 지급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등 시가 총액 10억7800만원인 아파트 세 채를 팔았다가 삼성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4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같은해 12월 부인 성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전씨는 2008년 5월 협의이혼했다. 다음해 삼성세무서는 "전씨가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가장이혼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증여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성씨는 받은 돈에 대해 "증여계약에 의해 받은 게 아니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 심은 "6개월 이후에 있을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미리 금전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혼 이후에도 전씨가 성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등을 고려하면 전씨가 지급한 돈은 재산분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성씨에게 세금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증여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이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좌영길 기자
2013-03-13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이혼 후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23일 채권자 최모씨가 채무자 유모씨와 유씨의 전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유씨와 김씨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취소하라"며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포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협의 혹은 심판을 거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추상적인 권리의 상태에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다"라며 대위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유씨와 남편 김씨는 2009년에 협의이혼했으며, 결혼기간 중 김씨는 자기 명의로 2건의 부동산을 샀고, 상속으로 3건의 부동산을 가졌다. 반면 유씨는 가정주부로 수익이 없었으며 1996년 말께 4,780만원의 빚을 졌다. 최씨는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유씨는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유씨와 김씨가 재산분할청구권포기약정을 맺자 이를 취소하라며 항소했다.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2010-06-28
가사·상속
민사일반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43)씨가 김모(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29119)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자신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오모씨가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 구로구의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김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김씨로부터 집을 산 조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조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중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오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자
정성윤 기자
2007-08-13
가사·상속
군사·병역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28825 매매대금 (자) 상고기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및 그로 인한 기지급분의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05다2287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분식결산 등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란 당해 분식결산 등의 행위를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회계관련 서류상으로 분식결산이 명백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담당자들이 예탁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과소보정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하여 조합원에게 이익배당을 함으로써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안에서, 감사들의 개인적인 사정 보다는 문제된 분식회계의 내용, 분식의 정도와 방법, 그 노출 정도와 발견가능성, 감사업무의 실제 수행 여부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그에 의해 밝혀진 사정을 토대로 하여 중대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신용협동조합 감사가 무보수, 비상임, 명예직의 비전문가라는 사정을 강조하여 분식결산을 알지도 못했고, 쉽게 알 수도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45537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 (아)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이중양도의 효력과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의 판단방법 등◇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를 포함한 모든 이중양수인들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배임적 이중양도에 피고가 적극가담하여 무효인 수량 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5다74900 사해행위취소 (아) 상고기각 ◇1. 재산분할 당시 아직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채무의 취급 2. 협의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액 산정의 기준시점◇ 1.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고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부부 일방의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재산변동 사항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 아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된 금액은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가 기존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만큼 적극재산액도 감소하거나 새로운 채무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2006다33531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부당전직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형 사] 2004도5350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저작권법 제7조 제5호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다. ☞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일간신문을 제작한 사안에서,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위와 같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를 가려내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4도6432 강도예비 (마) 파기자판 ◇1.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이유에서만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고 주문에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중 강도예비죄 부분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상고로 그 부분이 상고심에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그 부분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2006도282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카) 파기환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데 불과하다고 한 사례. 2006도3398 주민등록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주민등록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호적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이중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행위와 동일시하거나 나아가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에서 이중신고를 금하는 제1항의 신고행위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다시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주민등록법상의 이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호적법상의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이중신고의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6도4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카) 상고기각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자동차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 ☞ 대형할인매장을 방문하여 수회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절취품인 전기밥솥?해머드릴?소파커버?진공포장기?안마기?전화기?DVD플레이어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한 승용차는, 절취품의 부피 등을 볼 때 단순히 범행장소에 도착하는 데 사용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장물의 운반에 사용한 자동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006도4127 사기미수 등 (자) 상고기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특 별]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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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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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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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2006-10-04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혼·남녀문제
서울서부지법, 이혼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 담보 줄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안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법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가족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재산법적 행위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정인재 판사는 15일 공사대금 채권자 이모씨 등 2명이 채무자 전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전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2005가단588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해 분배함은 물론 분할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이혼했을 경우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며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게 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 규정취지에 반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뤄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전씨와 전처 김씨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급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20여년간의 혼인생활과 남편인 전씨의 외도와 가정에 대한 소홀 등으로 인한 이혼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전씨를 무자력으로 만들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연립주택 건축업자인 전씨로부터 전기공사대금 및 건축자재 등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전씨의 전처 김씨가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연립주택에 대해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혼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
채무초과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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