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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상속 전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해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다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B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6년 4월경 B 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뒤, 다음달께 B 씨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박수연 기자
2023-06-14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5남매 중 B 씨는 장남, A 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했다. 2018년 9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A 씨는 "아버지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됐으므로 B 씨 등은 각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특히 1987년 2월 사망한 삼남 C 씨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 당시 시가 상당액을 C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해당 주식은 C 씨의 사망 후 C 씨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된 뒤 C 씨의 아내가 C 씨의 아버지에게 이를 15억 원에 매도 처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다음에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해 해당 재산의 가액을 자녀(혹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킨다면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C 씨가 아버지로부터 생전 증여받았다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C 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에 대해 제1순위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C 씨의 배우자 및 자녀(대습상속인)이 과거 C 씨가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반환한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돼 해당 재산의 가액을 다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가액 상당이 이중으로 산입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C 씨의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C 씨가 사망한 지 9년 후인 1996년 7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증여받은 15억 원은 대습원인이 발생한 후에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대습상속인인 며느리의 특별수익 부분에 가산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류분 반환비율에 대해 2018년 7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7다278422)에 따라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 완료된 증여재산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례의 취지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 유류분 반환의무자들 사이의 반환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류분
유증
상속
한수현 기자
2023-0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사망한 남편 B 씨의 동거인 C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20다247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C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다. B 씨는 2017년 1월 사망했는데, A 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이었다. B 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 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 3000만 원은 A 씨가 상속받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 원은 C 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그런데 A 씨에게는 B 씨의 채무 5억 7500만 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 씨는 사실상 3억 4400만 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 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 또는 B 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 씨와 C 씨)이 유류분 권리자(A 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 씨가 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 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 씨와 C 씨에게 A 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 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 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는 3억 1900여만 원을, 2심은 A 씨가 12억 6000여만 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 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금
상속
유류분
박수연 기자
2022-09-12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와 B씨 남매가 막내동생 C씨를 상대로 "어머니(D씨)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에 대해 각 8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달라"며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2017다2784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D씨는 2013년 5월 막내인 C씨에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다. 이에 A씨 남매는 이 건물에 대해 유류분으로 8분의 1씩 지분을 달라며 동생인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재판과정에서 "소송을 낸 형제들은 어머니 생전에 나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받았다"며 "이를 고려하면 유류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 등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C씨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A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A씨 등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C씨의 주장을 배척한 후 C씨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했다"며 "원심이 A씨 등의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나, 이를 A씨 등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해 이들에 대한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제
특별수익
중여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세현 기자
2018-08-2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판결] 상속받은 다세대주택, 형제들과 공동임대사업 하는 경우…
형제들이 부모로부터 다세대 주택을 상속한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개별지분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임대주택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이에 따라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곽모씨가 "1억86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42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씨는 2003년 11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18호짜리 다세대 주택의 9분의 2 지분을 상속 받아 어머니, 형제들과 주택 임대를 계속하다가 임대기간 합산이 10년이 넘자 지분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1항 등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곽씨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했으나, 용산세무서는 "전체 주택의 호수에 곽씨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곽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는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해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해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속지분비율로 환산하면 곽씨가 임대한 임대주택의 수는 4호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례조항의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상속
양도세
조세특례제한법
이세현 기자
2017-08-30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판결] "부동산 상속세는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부동산 상속세는 정상적 거래 등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땅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금액이 낮아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다시 평가해 상속세 납부를 고지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모씨 등 4명이 "146억원의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7두75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토지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법문상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 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상증세법 제60조 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1항 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증세법 제60조 1항은 시가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조 3항에 따라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해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08년 6월 아버지로부터 서울 광진구에 있는 96만여㎡의 토지를 상속받았다. 이 땅은 부친이 숨지기 전 매매대금을 32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정씨 등은 이 32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해당 매매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매매대금도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땅값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256억원으로 계산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25억을 더한 146억의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60조에 '재산의 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해야 하고 평가기준을 6개월 전후로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계약 내용에 따라 토지 시가는 32억원이고,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매매금액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토지계약 금액이 여러번 바뀌었던 점 등을 들어 매매계약 대금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상증세법
공시지가
상속세
상속
부동산
이세현 기자
2017-08-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또 승소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진 가족간 법정 분쟁에서 이호진(54) 전 회장이 또다시 승소했다. 이 전 회장이 다른 가족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임용 회장의 셋째딸 봉훈(58)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2013가합63405)에서 최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인 1996~1997년 또는 차명주주 의결권을 행사한 가장 이른 시점인 1999년에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가장 늦은 시점인 1999년으로부터도 10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소송이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999조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 8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태광산업 주식 9247주와 대한화섬 주식 2689주를 돌려주고 대여금과 이익배당금 등 101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38)씨 등 4명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재훈(60)씨,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유진(56)씨 등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13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식인도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태광그룹
상속권
상속분쟁
이순규 기자
2016-10-20
가사·상속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앙드레김
상표권
상표
디자인
영업권
홍세미 기자
2016-05-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생년월일 적법하게 고쳤다면 정년퇴직일도 연장해줘야
근로자가 이른바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회사는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19년 12월 31일로 정년퇴직일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2015가합562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생년월일이 정년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1958년 12월로 생년월일을 기재했다. 김씨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규정한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정년퇴직을 5년 앞둔 2013년 7월 "1959년 1월생인데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생일이 실제 나이보다 높게 잘못 등록돼 있었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번호는 1959년 1월로 수정됐다. 김씨는 이후 서울메트로에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 예정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내규에서 정년기준일을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가 입사 당시 체출한 서류상 생년월일인 1958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법은 당시 H대학 교직원 권모씨가 정년퇴직일에 임박해 "정정한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35916)에서 "권씨는 충분한 소명 자료와 함께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같은 자료를 근거로 정정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년도 정정된 생년월일에 따라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호적상생년월일
정년퇴직
근로자
서울메트로
정년확인소송
인사규정
가족관계등록부
신지민 기자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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