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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 내년 2월 끝날 듯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맹희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2월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하게 화해할 것을 강조했지만 결국 판결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항 3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필수였는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2013나2003420).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 측의 주장대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이 회장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상속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그룹 내 매출액 1, 3위의 대표 주력기업이자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 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다른 계열사를 거느리는 상위기업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하위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상관 없다"며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포함하면 내부지분율이 51.4%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 변동을 고려해 내년 1월 14일에는 결심하고, 2월 중순에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이건희
이맹희
차명주식
경영권
상속분쟁
신소영 기자
2013-12-03
가사·상속
형사일반
청소년성보호법 제정前 13세 이상 청소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없으면 신상정보 공개 안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4세인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3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칙을 개정하면서 제38조의 적용에 관한 구법 부칙 제3조1항의 본문 규정은 그대로 두었으므로 개정된 부칙에서 말하는 제38조는 구법의 제38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조문의 체계상 신설된 부칙 제3조4항에서 말하는 제38조도 당연히 구법 제38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새로운 부칙을 제정하지 않고 구법 부칙을 개정한 의도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개정된 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를 따라 판단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38조를 적용하면 법 제정 전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에게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위험성이 경우에만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개정 법 제38조를 적용하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피해자의 연령과 재범위험성과 상관없이 모두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부칙 제3조4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부칙 제3조4항은 구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성범죄자 중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38조의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부칙조항에 규정된 제38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인지, 개정된 후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샤워를 마치고 영양크림을 발라달라고 누워있던 친딸 B(당시 14세)양의 가슴과 성기를 갑자기 쓰다듬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B양이 별다른 저항을 안 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은 "B양이 저항을 안 한 것은 피고인에게 평소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13세
재범위험성
신상정보공개
부칙개정
임순현 기자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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