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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대법원 판결]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2019다300934(2023년 6월 29일 판결) [판결 결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사실관계와 1,2심] C 씨는 1998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다. 보험수익자가 △매월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당시까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계약이었다.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다.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대법원 관계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여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일시 납입 보험료와 유사하게 산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생명보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박수연 기자
2023-07-24
가사·상속
민사일반
(단독)[판결] “상속 전 처분 당시 기준으로 물가변동률 반영해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해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이나 수용됐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9다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라며 "그럼에도 상속개시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4년 9월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B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6년 4월경 B 씨는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됐다.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한 뒤, 다음달께 B 씨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했다. 앞서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유류분산정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박수연 기자
2023-06-14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B씨는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이를 기각하면서 B씨가 항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준재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자, 1심인 서울가정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9년 5월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B씨가 A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620여만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 “마류 가사비송사건 해당” 민소법 준용 B씨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항고심은 "이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고,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달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비용에 관해 구조결정을 함에 있어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특히 변호사 등의 보수에 관한 강제집행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된다"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판분할심판 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해선 비송사건절차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변호사 보수가 당연히 절차비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4월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절차구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129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대심적 구조의 분쟁사건인 점을 고려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변호사보수는 그 절차비용에 산입된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된 사건을 맡은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마류 비송사건의 경우 이를 본안사건으로 보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이 적용된다"며 "A씨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에 관해 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1항에 규정된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를 절차비용에 산입하면서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재량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정
가사비송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한수현 기자
2022-05-0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 “과세대상 아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이 포함돼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7502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B기업 오너가의 친인척인 A씨는 2014년 1월 사망했다. 성동세무서는 2015년 10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낸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B사의 계열사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이 회사 주식 8만6000여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 평가액 30억여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14억여원을 상속세로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해당 주식은 B사 오너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수탁 받아 등기 등을 해 둔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에 포함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관계자의 증언과 부과처분 이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장 관계자는 "주주명부상 형식적 기재사항에 기대 실지 귀속자가 아닌 사람에게 과세가 이뤄졌는데, 실지 권리 귀속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상속
상속세
손현수 기자
2018-06-04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가사·상속
민사일반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사해행위 아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여만원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그 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 민사17단독 오흥록 판사는 D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6가단339623)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어떤 집에서 장기간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며 "이러한 방식의 재산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서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부부가 장기간 함께 살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로서는 이것이 자녀 중 한 명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아파트가 망인의 명의로 취득되기는 했으나 피고 역시 아파트의 취득·유지에 적지않게 기여한 점, 자녀의 상속지분이 2/11정도로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가 자녀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배우자상속
사해행위
이세현 기자
2017-04-12
가사·상속
[판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조세 채권을 가진 국가와 상속채권자 가운데 누가 우선할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받아간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농협은 1999년 박모씨에게 3300만원을 대출했다. 박씨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박씨의 상속인 가운데 윤모씨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윤씨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박씨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2014년 농협은 윤씨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윤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이에 농협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한정승인자
한정승인
고유채권자
담보권
농업협동조합
조세채권
상속
신지민 기자
2016-06-13
가사·상속
[판결]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의 대리행위 제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이모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18)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2015다519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별대리인 선임하도록 한 민법상 규정은 강행규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못 봐"… 원고승소 확정 이씨의 남편 오모씨는 신장암을 앓다 2010년 7월 숨졌다. 오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의 6층 규모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의 형제들은 오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이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오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다. 이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이씨가 합의를 대리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진 이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리행위
상속재산분할
상속
친권
친권자
특별대리인
유산
홍세미 기자
2016-03-07
가사·상속
[판결]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상속세 납부 통지 관행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된 최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해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며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봐 이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며 "확정된 세액에 대해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해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명의 명단을 송달하면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총세액을 징수고지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중 최씨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다면,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재력가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강남세무서는 2011년 7월 최씨에게 상속세 10억여원을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최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할 연대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해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최씨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해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강남세무서
징수고지
세금
세액
유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2-25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부모 사망 전 자식이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서 제외해야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을 상속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A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용 570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원 등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2015가소387157)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묘지 구입 비용 570만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 중 56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반소(2015가소487644)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8일 A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사망한 부모의 재산세,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A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43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97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가 5년간 내온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560만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묘지비용
장례비용
증여
상속세
비용상환청구소송
상속재산
재산세
신지민 기자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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