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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찾으러 한국 온 '코피노' 첫 승소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Kopino)'가 처음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았다. 필리핀 현지에 같은 형편을 겪는 코피노가 1만명으로 추정돼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2012드단103663)에서 A군 형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A·B군과 C씨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A·B군이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1998년과 2000년에 태어난 A군과 B군의 출생증명서에는 C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이던 사업가 C씨는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기르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귀국하며 D씨와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를 찾기 위해 이름과 사진을 들고 입국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D씨는 유전자 감정 비용 1000여만원 등을 법원 소송구조 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 공익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코피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에 나서고 있다. 윤재윤(61·사법연수원 11기) 대표변호사는 "코피노들의 한국인 친아버지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사회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 1년간 6건을 검토해 그 중 1건에 대해 코피노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 지급 약정서를 작성했다.
코피노
인지청구소송
유전자감정
친생자
출생증명서
홍세미 기자
2014-06-2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2심서도 이변 없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83)씨가 삼남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9400억원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이 완승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2013나2003420)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도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씨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단독 상속이 선대회장의 유지와 달랐고 이씨도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의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공동 상속인간의 계약에 의한 상속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 세종 변호사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의 여러 주장이 증거조사에 의해 밝혀지고 진전된 합당한 판결"이라며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대리한 차동언 화우 변호사는 "이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한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와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삼성생명 주식 21만5054주 인도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는 단독 항소 후 1심 소송 가액에서 대폭 축소된 96억원을 청구취지로 밝혔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에서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에버랜드 주식과 삼성전자의 무상주에 대한 청구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화해를 재차 권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병철
삼성
차명재산
이맹희
이건희
상속재산
삼성생명
제척기간
상속분쟁
삼성가
장혜진 기자
2014-02-06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씨는 화해의사 밝혔지만…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장남 이맹희씨가 화해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삼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2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이 회장 측은 "현재로서 화해나 조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최근 이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재판장이 말씀하신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가능하면 결심 예정일인 내년 1월 14일 이전에 이 회장 측의 화해 의사를 확인하거나 조정기일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현재로서 화해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왜 화해가 어려운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을 대리한 윤재윤(60·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 재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 원고측에서 화해 조정 의사를 밝힌만큼 의뢰인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의사를 전달받을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윤준(52·16기) 부장판사는 "만약 선대 회장이 살아계시다면 형제들 간에 재산문제로 소송을 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며 화해 의사를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그는 "화해나 조정기일을 열더라도 내년 1월 14일에 결심 한 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맹희
이건희
삼성
주식인도소송
창업주
상속재산
신소영 기자
2013-12-24
가사·상속
소수정예로 된 '방패'와 조세전문가인 '창'의 대결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16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씨와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2012가합506103)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회장 측이 차명재산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정예'로 '방패'를 만들었다면, 이씨 측은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창'으로 증거 신청을 앞세워 방패를 뚫을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이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태평양의 강용현(61·사법연수원 10기), 권순익(46·21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59·11기), 오종한(47·18기) 변호사,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50·17기), 홍용호(43·24기)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성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 여섯 분을 소속 로펌 등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맹희씨 남매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인단 14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신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사실무 분야의 실력자이고, 윤 변호사는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월 퇴임한 신망 있는 법조계 인사지만, 법원장급만 2명이 포진한 화우에 비하면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백명에 이르는 삼성그룹 법무팀이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밖으로 내세운 소송인단의 숫자와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 보다는 차명재산을 포함해 각종 소송 자료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비밀을 유지할 '신뢰'가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곤혹을 겪은 이 회장으로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자체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아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지난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등이다. 이 회장 측에서 이에 대응을 하려면 소송 대리인이 과거 차명주식 현황과 배당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소송인단의 수가 많으면 '비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맹희, 27일 이숙희 건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며 공격에 나선 화우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의 이주흥(60·6기)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김대휘(56·10기) 변호사와 조세분야 전문가인 임승순(58·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4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했다. 소송인단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전창영(56·10기) 변호사, 2003년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차동언(49·17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과 삼성자동차 부채소송 사건에 참가했던 김남근(49·18기)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소득세·상속세법을 강의했던 유승남(47·18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들이 고루 포함돼 있다. 이들은 조세분야에 관한 한 '드림팀'이라는 법조계의 평가다. 정진수(51·22기) 화우 변호사는 "회사법과 상법의 대가인 이주흥 대표와 가사사건의 전문가인 김대휘, 강호순 변호사, 기업 송무분야의 전문가인 유승남 변호사 등이 소송인단의 한 축으로 담당한다"며 "가사와 민사 송무 출신의 변호사들을 축으로 나머지 여러 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변호사들을 포함시켜 사건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이환춘·임순현 기자>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이환춘 기자
2012-03-21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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