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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서울고법, 가수 나훈아 부인이 낸 이혼소송 기각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2일 정모(52)씨가 가수 나훈아(62·본명 최홍기)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12르344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여주지원은 "나씨는 정씨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이혼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아내와 함께 귀국해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며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기는 했지만, 모두 소문 정도의 수준으로 나씨가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1983년 나훈아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과 딸의 교육 문제로 1993년부터 미국에서 떨어져 지낸 정씨는 "나씨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여러 번 저질렀고 3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생활비도 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유기했다"며 2011년 8월 여주지원에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줄곧 표시해 왔다.
나훈아
이혼소송
재산분할
혼인파탄
부정행위
생활비
김승모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북한주민에 재산관리인 첫 선임…남한 형제 아닌 변호사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 주민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난 23일 윤모씨가 "나를 북한 형제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관리인 심판사건(2012느단4785)에서 김모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특례법을 적용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최초의 심판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2남4녀를 둔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4 후퇴 때 큰딸 윤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왔다. 북한에 나머지 가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이 됐고, 이후 윤씨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재혼해 2남2녀를 두고 개인 의원을 운영하다 1997년 사망했다. 윤씨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수소문 끝에 북한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형제들과 뜻을 모아 소송을 내 아버지와 북한 형제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형제들은 남한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32억50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임의조정까지 성립됐다. 이 모든 절차는 윤씨가 위임받아 진행했는데, 윤씨는 남한의 형제들로부터 북한 형제들을 대신해 받은 상속재산 32억5000만원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으로 6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윤씨는 북한 형제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동산을 북한 형제들에게 2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수임료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23억여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했다. 계약 내용은 형제들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부동산을 북한 형제들에게 매매한 후에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판사는 "윤씨가 선교사를 통해 북한 형제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에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북한에 거주하는 윤씨의 형제들은 이미 남한 내에서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고,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윤씨가 아니라 법원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재산관리인심판
북한주민남한재산취득
북한주민상속
상속재산관리인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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