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코피노(Kopino)'가 처음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았다. 필리핀 현지에 같은 형편을 겪는 코피노가 1만명으로 추정돼 이번 판결은 작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C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2012드단103663)에서 A군 형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A·B군과 C씨 사이에 혈연적 부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A·B군이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시했다.
권 판사는 "1998년과 2000년에 태어난 A군과 B군의 출생증명서에는 C씨가 아버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부남이던 사업가 C씨는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동거했다. C씨는 D씨와 사이에서 A군과 B군을 낳아 기르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귀국하며 D씨와 연락을 끊었다.
D씨는 C씨를 찾기 위해 이름과 사진을 들고 입국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냈다. D씨는 유전자 감정 비용 1000여만원 등을 법원 소송구조 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 공익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코피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는 일에 나서고 있다. 윤재윤(61·사법연수원 11기) 대표변호사는 "코피노들의 한국인 친아버지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사회적으로 미묘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 1년간 6건을 검토해 그 중 1건에 대해 코피노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 지급 약정서를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