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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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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월남한 아버지 100억대 유산 일부, 북한 거주 4남매 몫으로 간다
북한 주민이 월남한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를 물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69)씨 등 4남매가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와 결혼한 권모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9가합18507)에서 12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를 원고들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모두 종결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분 관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큰 딸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윤씨 등이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2009드단14534)에서 친자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북한주민
월남
상속재산
유산
한국전쟁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임순현 기자
2011-07-13
가사·상속
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오모(67)씨가 사망한 형님의 아들(48)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28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해 호주가 사망해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衆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해 차남 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해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이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피고가 분가 후 27년 동안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만큼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해 명백히 한 다음 심리·판단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적용되는 사안은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다. 원고 오씨는 지난 44년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한 원고의 형님이자 피고의 부친이 96년 사망하자 분재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시 일대의 임야 수십만평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배해달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관습법
분재청구권
민법
호주상속
재산상속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사채권
정성윤 기자
2007-02-05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 돌려줘야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므로 신탁한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최대한 막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징금 등으로 처벌하려는 데 취지가 있지 수탁자가 부동산을 가져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구랍 26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제 유예기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던 A씨가 장모의 상속인인 처남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00다21123)에서 "부동산등기이전을 해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이라며 "원심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금까지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고지하고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만큼 등기도 무효라고 판시해왔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설과 돌려주어야 한다는 다수설이 대립해왔고 다수설 중에서도 현물 즉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과 가액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왔다. A씨는 92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처의 계모인 C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 C씨 명의로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다. 97년 8월 A씨가 문모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97년 7월 사망한 C씨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B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되자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는 1심을 뒤집고 "등기이전은 해 주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비용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
부동산실명제
상속인
박신애 기자
2003-01-10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없어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羅 모씨가 전 부인인 崔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98다3838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사자가 협의이혼이 이뤄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진 것"이라며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성립된 경우(화해나 조정 포함),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원고인 羅씨가 간통을 이유로 崔씨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엿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산분할약정
재판상이혼
조건부의사표시
재산분할협의
간통
혼인파탄
정성윤 기자
200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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