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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공동명의 신탁’ 어머니 재산, 임의관리는 소유권 침해
공동명의로 신탁하기로 합의한 어머니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들 간 소송에서 여동생이 형제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와 B씨가 여동생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7385)에서 최근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11월 어머니 D씨 명의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매매대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했다. 이들은 우선 어머니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돈 일부를 어머니 생활비로, 최종적으로 남는 3억원을 4명 공동명의로 신탁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어머니는 2014년 1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후 합의에 따른 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C씨가 대금 일부를 임의로 관리하다 횡령한 것으로 생각해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부동산은 2006년 별세한 아버지 소유였지만,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에게 공동상속됐다"며 "우리는 실질적 공동소유인 부동산 대금을 공동관리하는 취지에서 합의했는데, 여동생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부동산은 어머니 고유재산이고, 어머니는 2014년 1월 대금에 일체 관여치 말라고 해 당초 합의가 파기됐다"며 "어머니가 직접 대금을 관리·사용했을 뿐 나는 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대로 부동산 신축 당시 이들의 부친인 E씨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올렸고, 유지관리를 도맡은 사실을 고려해 실제 부동산 명의만 모친인 D씨 앞으로 한 것을 인정했다. 또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머니 D씨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은 여러 차례 해지와 신규 예치를 통해 최종 2억원 정도가 남았다"며 "그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또는 수표가 인출됐지만 계좌 해지와 신규 예치는 대부분 C씨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무학으로 읽고 쓰는 것이 원활치 않아 단독으로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ATM 기기를 사용한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며 "매매대금은 D씨 의사와 무관하게 C씨가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금 중 신탁하기로 한 3억원은 A씨 등이 가족들과 상속분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C씨가 공동명의로 신탁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사용처도 밝히지 않는 이상 합의를 위반해 A씨 등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동상속
신탁
임의관리
이용경 기자
2022-04-18
가사·상속
[판결](단독)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김모(당시 80세)씨의 자녀 3명이 황모(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96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의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며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황씨는 박모씨에게 A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 빌라에 설정돼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여만원을 갚는데 썼다. 한편 황씨는 같은 해 8월 용두동에 있는 다른 빌라를 2억5000만원에 매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년 8월 김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며 간병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해 3월 "황씨가 중증 치매환자였던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A빌라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황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6000여만원을 제외한 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황씨는 "김씨가 간병과 부양 등에 대한 대가로 A빌라를 증여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이는 의사무능력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7월 실시한 김씨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K-MMSE· 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의 총점은 30점 만점에 10점으로 이에 앞서 2014년 8월 실시한 같은 검사의 총점 15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며 "(A빌라를 황씨에게 넘긴) 2014년 3~4월 이후 김씨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의 자녀들이 황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A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김씨가 치매환자로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씨가 치매로 A빌라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A빌라에 대한 황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자녀들은 황씨를 A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률행위
치매
증여
간병
이순규 기자
2018-05-03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전처 자녀 등과 상의없이 남편 장례 치렀다가 2000만원 배상책임
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없이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80대인 A씨는 2014년 12월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A씨는 급성신부전 등으로 병세가 계속 나빠졌고 결국 엿새 후 숨을 거뒀다. A씨와 재혼한 부인 B씨는 A씨의 시신을 화장한 뒤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뒤늦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은 크게 반발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큰 충격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3단독 박관근 판사는 C씨 등 6명이 "상의 없이 아버지의 장례를 진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B씨의 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105626)에서 "B씨 등은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전에 자신을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며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혼
화장
장례절차
가사
장례
제사주재자
이세현 기자
2016-04-29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아내 황산 테러… "남편 회사는 책임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남편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한 40대 여성이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대기업 화학실험실에서 일하는 남편이 회사 황산을 몰래 빼내 일을 저질러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성식 울산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지난 5일 윤모(49)씨가 남편 김모(53)씨의 직장인 대기업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139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60조2항이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의 과실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H사가 직원인 김씨에게 화학실험실에서 황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생길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김씨가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윤씨에게 상해를 가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H사에 주의의무가 발생한다"면서 "H사가 이를 예측했거나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뚫기 위해 자신이 일하던 화학실험실에서 회사 몰래 황산 100㎖를 가져 나와 반을 변기에 부어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에 희석해 등산용 물통에 담아 보관했다. 아내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김씨는 두달여 뒤인 같은해 6월 늦은 밤 우유배달을 하고 나오던 아내 윤씨에게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뿌려 눈과 얼굴, 머리와 허벅지 등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혔다. 당시 김씨에게는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윤씨는 H사가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사건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에게 황산을 뿌린 남편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윤씨가 김씨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형이 징역 1년6월로 깎였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윤씨와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황산테러
아내
화학실험실
연구원
주의의무
불법행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1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발기부전 숨긴 남편 "아내에게 위자료 줘야"
남편이 결혼 전 아내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숨기고 결혼 후 치료마저 거부했다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30·여)씨가 남편 B(34)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1드합1104)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가져온 예물과 혼수품을 인도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자신의 성적 결함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아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하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가 아들인 B씨의 발기부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여 A씨가 B씨와 결혼하도록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10년 1월 중매로 만나 같은해 11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 B씨가 신혼여행에서부터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양가 부모에게 알리고 B씨에게 병원 치료를 받자고 권유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로인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만인 2011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가족들이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였으며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지난해 6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적결함
혼인전
치료거부
발기부전
신혼여행
혼인파탄
성기능장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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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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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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