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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과세당국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를 통지하면서 개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과세당국의 상속세 납부 통지 관행은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된 최모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해 상속세를 부과받았다"며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봐 이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며 "확정된 세액에 대해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해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최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6명의 명단을 송달하면서 한도를 정하지 않고 총세액을 징수고지했는데, 만약 상속재산 중 최씨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한다면, 징수고지 중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재력가인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형제 등 5명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했다. 강남세무서는 2011년 7월 최씨에게 상속세 10억여원을 고지하면서 "귀하는 연대납세자 6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최씨는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행할 연대 납부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정해 징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의 징수고지를 한 것일 뿐 최씨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에 관해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강남세무서
징수고지
세금
세액
유산상속
홍세미 기자
2016-02-25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이혼판결 뒤 생활비 보조… "사실혼으로 못 봐"
이혼을 하고서도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줬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A(63·여)씨와 B(68)씨는 1975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다. 30년을 넘게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2009년 A씨가 계(契)를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시작했고 남편 B씨는 A씨의 가출신고를 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행적이 묘연해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그런데 B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송금했다. A씨가 사용하던 케이블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내기도 했다. 그러다 B씨는 2013년 6월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A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면서 이 관계가 깨졌다"며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2013년 6월까지 매월 20~50만원의 돈을 A씨에게 꾸준히 송금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돕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가출한 2009년 1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 B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
생활비보조
사실혼
부부공동생활
혼인실체
재산분할
안대용 기자
2015-10-08
가사·상속
선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한소영 부장판사)는 5일 이모씨가 자기 아들을 대리해 낸 상속한정승인 신고청구 항고심(2013브2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4살배기인 아들이 다음 상속인이 될 거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자기 아들한테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원인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됐는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다. 아버지는 재산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로 9000여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씨는 빚만 생길거라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정작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으로 자기 아들이 상속인이 돼 빚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2012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4살배기 이씨의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했다. 이씨는 그제야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상속포기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신고
상속인
상속개시
한정승인신고
이장호
2013-08-20
가사·상속
민사일반
칠순 老母, 아들·손주·며느리 상대로 22억 소송냈지만
올해 74살인 백모씨는 요즘 큰 아들 가족과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뿐 아니라 15살 난 친손주에게도 소송을 냈다. 백씨는 "죽은 남편이 갖고 있던 35억원 상당의 부동산 중 생전에 손주 이모군 등 큰 아들 가족 앞으로 해둔 22억원 상당의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아들 가족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 법원 출석도 안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들은 항소심에서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에 적극 맞섰다. 친손주까지 피고로 해 소송을 걸었다며 백씨를 흘겨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의 법정싸움을 지켜본 한 법원 관계자는 "큰 아들 내외가 남편의 임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다 자신을 부양하지도 않자 서운함이 커진 듯하다"며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재산 욕심이 있어서 소송을 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백씨가 아들 가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2011나16167)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남편이 생전에 금융 문제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걱정해 아들과 며느리, 손자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을 물려줄 당시 손자 이군은 태어난 지 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있음에도 갓 태어난 손자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여 생전에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고 큰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분을 백씨에게 돌려준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의 증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백씨의 남편이 명의신탁을 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부양
상속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07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는 상속채권자의 권리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모씨의 상속재산관리인 이모 변호사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33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62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시기를 이 변호사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돼 심판을 송달받은 날로 볼 수 없다"며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의 권리신고 공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돼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취득세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취득세 원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악만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에서는 신고납부 기간을 취득은 30일, 상속은 6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취득세 납부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신 부담하는 것이지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는 상속 채권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011년 6월 18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011년 8월 29일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납부 지연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3월 1일 사망한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나, 이튿날인 2일 사망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1월 이씨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상속재산관리인
피상속인
취득세
일반상속채권자
상속세
증여세법
이환춘 기자
2012-07-27
가사·상속
'삼성家 상속분쟁' 빠르면 6월 초 첫 변론기일
'삼성가 상속 소송'이 제기된지 5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 기일이 언제 열리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가 소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 이숙희(77)씨에 이어 지난 달 28일 손자인 이재찬씨 유족까지 뛰어들어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9일 피고 측인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에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려 빠르면 6월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석명준비 명령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원고 측 소장과 피고 측 답변서로 쟁점이 잡히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히기도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 회장 측 준비서면이 제출돼 쟁점이 분명해져야 기일이 잡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송달로 진행되니까 재판부가 5월초에는 쟁점 파악을 한다고 가정하면, 빠르면 6월 초에는 변론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소송 대리인단의 윤재윤(59·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의 소장이 사건에 비해서 간단한 편이고, 청구 원인이 불확실하기도 하다"면서 "어차피 이 소송은 준비서면으로 상당 부분 공방이 오가야 할테니까 여유있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석명준비명령과 더불어 이 회장 측에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문서들은 법무법인 화우가 이맹희·숙희씨를 대리해 지난 달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 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낸 증거신청서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답변서를 내면서 증거신청서를 입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부 결정의 보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 회장 측이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재판부가 4건의 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 회장 측 예상대로 준비서면 공방이 길어지면 화우가 낸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도 미뤄지게 된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와 처분 자료 등인데, 이 자료가 소송에 필요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쟁점이 정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변호사는 "특검 기록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나 금융거래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다"며 증거 신청 대상에 대해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화우의 정진수(51·22기) 변호사는 "대상 재산이 확인돼야 특정이 된다"며 "소송 대상의 3분의 1을 특정했지만, 나머지 3분의 2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류가 확인돼야 쟁점들이 정리된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조사방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화우는 증거신청이 조정으로 가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조정을 하면 (소송에) 들어온 사람하고만 조정을 하겠느냐"며 "조정이 되려면 온가족이 다 모여서 해야 하고, 의뢰인 중에 조정을 빨리 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8일에는 고 이병철 회장의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2012가합509188)을 냈다. 이로써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게 됐다. 게다가 화우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어 소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삼성가상속소송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전자
삼성
상속소송
이환춘 기자
2012-04-02
가사·상속
'삼성家' 분쟁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2012가합503883)에 대한 피고측 답변서 제출시한인 23일이 다가옴에 따라 법정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 측은 16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3개 로펌 변호사 6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인 10년을 넘겼는지와 관련해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다만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 측이 무변론 선고기일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고, 답변서를 제출한다 해도 '부인'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숙희(77)씨가 지난달 27일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6103)의 피고측 답변서 제출 시한은 30일이다. 한편 이맹희, 이숙희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내 공세를 이어갔다. 증거신청 결과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소가는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척기간 10년 넘겼는지 여부 최대 쟁점= 민법 제999조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점유·관리를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점유'로 보게 되면,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 이후 만 24년이 경과해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맹희씨 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해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며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시점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은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의 법리해석이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 측이 유리하다는 시각이 많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 회장 측이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해 주식 배당금을 받아온 것만으로 권리자로서의 외관 작출이 됐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명 전환까지 해야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회장 측이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최초 배당금을 받은 때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이 회장 측의 답변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지 알 수 없고 누가 더 유리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며 "자료를 안 내면 재판부는 알 수가 없고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이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침해행위를 언제 알았는지도 관건=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은 각하된다. 이 회장 측은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가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에 관해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이 도과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측은 이 회장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은 2011년 6월께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소장에서 "삼성생명이 2009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삼성생명 주식 324만 4800주가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회장 명의로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씨 측이 소장을 공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하루 전인 2월 12일에 급히 접수한 것은 공시일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기산점으로 해석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은 일요일로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됐다. ◇이 회장 측 생전 증여 주장 가능성도= 만약 이 회장 측이 삼성생명 주식 등을 이병철 선대회장 생존시에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서초동의 C변호사는 "재판부가 생전 증여를 인정할 경우 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익이 없다. 게다가 생전 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이 회장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맹희씨 측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재경 법원의 B판사는 "제척기간은 10년 도과 여부를 따진 후 3년 도과 여부를 따지게 되고,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생전증여라고 인정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소송 자체가 부담… 화우는 증거신청 내= 종래 명의신탁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 회장 측으로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게다가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주장하려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식 배당금을 받아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소송 자체가 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이 회장 측이 재판의 유불리를 떠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이 많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이맹희씨 측을 대리하는 화우는 15일 2008년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 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우는 지난해 6월 1일 정년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4기)을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삼성에버랜드
조세전문가
삼성그룹
제일비료
제척기간
이환춘 기자
2012-03-19
가사·상속
삼성家 재산분쟁, 이맹희씨 인지대 22억 납부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라"며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을 낸 이맹희(81)씨가 인지대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 측은 소가 7138억여원에 대한 인지대 22억4000여만원을 15일 모두 납부했다. 삼성 측과 이씨의 아들 재현(52)씨가 그룹 회장인 씨제이(CJ) 측이 소취하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 측이 거액의 인지대를 모두 납부해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기업 전담인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중앙지법 관계자는 "27일자 인사로 사무분담의 조정이 있게 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측이 제출한 소장 부분을 이 회장 측에 송달하고, 이 회장 측 답변서가 제출되면 기록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첫 기일을 전후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앞서 삼성가의 장남인 이씨는 12일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을 선대회장 타계 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한 주식을 상속분에 맞게 넘겨 달라"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는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일요일에 접수됐다. 이맹희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은 이주흥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변호사 10명이 맡고 있다.
삼성가상속분쟁
법정상속분
삼성생명주식
삼성전자주식
이건희삼성회장
인지대
이환춘 기자
2012-02-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나쁜 남편' 항소심서 걸렸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고는 정작 자신이 이혼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낸 한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1심판결취소와 함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폭행 등 평소 부당한 대우도 모자라 재결합을 위해 소송까지 취하한 아내를 거짓말로 속여 또 한번의 상처를 준 남편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아내 A(55)씨가 항소권을 회복한 뒤 한국인 남편 B(66)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2010르1754)에서 "B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 A씨에게 '건강이 좋지 않다.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소를 취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작 B씨 자신은 따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만든 다음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생활비를 보태고 가사일을 도맡아 해 온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부당하게 아내를 타박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거짓말을 통해 아내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등 또 한번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이혼하도록 하되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아내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6년10월 재혼 상대로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에게 '돈을 벌어오라', '밥을 많이 먹는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물건이 없어지면 근거도 없이 A씨가 훔쳤다며 의심하고 손찌검까지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여관 등에서 일하며 번 돈을 모아 매달 20만원 정도 생활비조로 남편에게 보냈고 한달에 두번 정도 집에 돌아오면 밀린 가사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화는 여전했고 B씨가 집에 돌아온 A씨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B씨는 '화해하고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고 한번 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한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아내가 소를 취하하기 전 따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게 한 다음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2009드단65150)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도 모른 채 재결합을 위해 집에 돌아온 A씨는 남편이 내민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보고 '속았다'는 생각에 지난 1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가사소송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소송
외국인아내
한국인남편
혼인파탄
국제결혼
김재홍 기자
2010-08-25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로또당첨금 둘러싼 부부간 소송… 항소심은 남편 승리로
로또 당첨금 18억원을 둘러싼 부부간의 법정다툼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복권을 산 남편 손을 들어줬다. 복권 당첨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인 통장에 넣어 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임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옛 부인인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2007나55400)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가 원고 A씨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첨금을 수령하면서 A씨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B씨 명의로 당첨금을 수령해 B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점, 그 후 A씨의 요구에 의해 B씨가 A씨의 어머니와 누나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로또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며 "원고가 B씨와의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B씨에게 맡겼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B씨에게 당첨금을 임치한 것으로 봐야 하고, 임치계약에 대한 해지의사표시가 기재돼 있는 소장이 2006년 B씨에게 송달됐으므로 같은 날 임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부인인 B씨가 통장에서 당첨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해도 즉각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A씨 스스로 당첨금을 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권 당첨 전부터 B씨는 A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 등을 자신이 번 돈으로 충당했으므로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남편이 그 동안 부인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도움에 대한 대가 등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어온 A씨와 B씨는 2005년8월 별거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11월 A씨가 산 로또 한장이 1등에 당첨됐고 신분증이 없던 A씨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8천만원을 B씨 계좌에 넣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가족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리면서 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겼다. A씨가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씨는 "6억5천만원을 줄테니 나머지는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마저도 기부단체에 줘 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한편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또당첨금
사실혼
부부
법정다툼
횡령
엄자현 기자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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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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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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