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구한말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6)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일대 땅 13만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소송 상고심(☞2009다26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대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해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원래 송병준의 소유였던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는 1923년 국가소유로 귀속됐다. 이후 송씨는 2002년3월 미군기지반환결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입증하는 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되거나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송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땅은 부평 미군기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치가 2,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