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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과 결혼 1년만에 파경, 예단비는…
부부가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혼인생활이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물이나 예단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초등학교 교사 A(여)씨는 2009년 6월 결혼중매업체 소개로 외과 레지던트인 남편 B씨를 만나 다음 해 5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의 결혼생활은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불안하게 출발했다. 남편 B씨는 평소 술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해 결혼식 전 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에도 A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에 만취했다. B씨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술에 취해 호텔 침대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B씨의 문제는 술뿐만이 아니었다. 당직, 응급실 업무 등의 핑계를 대고 수시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박을 했다. 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고, A씨를 술자리로 불러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B씨는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유흥업소 출입비용과 호텔 투숙비로 약 1억원을 썼다. 또 A씨에게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성행위를 따라 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로 이혼한다'며 A씨를 모욕하기까지 했다. 부부 사이는 B씨가 2011년 3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마치고 남해안의 한 섬에 공중보건의로 발령을 받고 나서 더 악화했다. B씨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아예 A씨의 연락은 받지도 않았다. A씨가 관사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이후로 부부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다. A씨는 위자료 2억원과 손해배상 1억여원, 예물과 예단비 등 결혼비용의 원상회복으로 1억7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가 결혼할 당시,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B씨의 어머니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사주면서 보증금 5200여만원에 리스료 월 370여만원을 2년간 부담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부모는 B씨의 요구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강남구 개포동의 56평형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임차했다. 또 예단비로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해 꾸밈비로 2000만원을 돌려받았고, 그 외에도 예단으로 400여만원의 이불 2채, 35만원 상당의 은수저, 74만원 상당의 반상기 등을 보냈다. 결혼식 비용으로 예식비, 사진 촬영비 등 3700만원, 신혼여행비로 5500여만원을 지출했다. 1심은 "B씨가 애정 없이 A씨와 혼인한 후 잦은 음주와 무분별한 소비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여성들과의 교제와 부정행위로 부부로서의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채 모욕해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B에게 있다"며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위자료 1억원과 결혼식 비용 4200만원, 포르쉐차량 리스료·주택 인테리어비용·예단비·예물 등의 원상회복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예물시계와 다이아몬드 예물반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임차보증금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 측에서 혼인생활 중 거주지를 마련하기로 해 A씨 어머니의 명의로 임차한 것으로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단기간 아파트에 거주했을 뿐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비용은 A씨 측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더해 "A씨가 예단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신고한지 불과 1년여 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예단비 5000만원은 원상회복으로 전액 반환돼야 한다"며 B씨는 꾸밈비로 돌려받은 2000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 상고심(2014므3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관계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2010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해 B씨가 연락을 끊은 2011년 11월까지 1년 넘게 부부로 지내왔다"며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B씨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할 수 없는데도 예물 등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혼인관계해소
원상회복
결혼비용
예물
에단
이혼
신소영 기자
2014-06-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아내의 생활패턴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은…"
아내가 일주일에 서너 번 자정 넘은 시간까지 운동하고 들어와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 이혼한 경우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해주지 못한 남편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32)씨는 2009년 음대 편입을 준비하던 중 남편 B(36)씨를 만나 교제하다가 이듬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A씨가 편입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이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도 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플루트를 전공하던 A씨가 폐활량을 기르기 위해 일주일에 3~4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다니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A씨가 평소 학교 수업과 연주회 준비로 귀가가 늦는 데다가, 퇴근 후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운동하느라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것에 불만이 생긴 것이다. B씨는 자신의 만류에도 아내가 헬스클럽에 가자 화가 난 나머지 승강이를 벌이다가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두 사람의 화해로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부관계는 회복되는 듯했지만, A씨가 헬스클럽 다니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B씨는 남자 후배를 데려와 술을 마시고 속옷 바람으로 잠을 자기도 했다. 자정 넘어 운동을 다녀와 이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의 성적 정체성이 의심된다며 싸움을 했고 결국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B씨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르397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아내의 생활패턴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아내를 자신의 생활패턴에 맞추려 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밝혔다.
심야운동
생활패턴
혼인파탄
폐활량
파탄책임
신소영 기자
2013-11-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일부 자녀에만 보낸 유학비용도 재산분할 대상
초등학교 교사인 A(57·여)씨는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감정평가사 B(54)씨를 만나 결혼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 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점점 고부간 갈등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도 원만치 못했다. B씨는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폭언은 물론 손찌검도 했다. B씨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참다못한 A씨는 2011년 5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2011드합3701)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9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딸의 양육자는 부인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항소하며 성년인 딸에게 보낸 1590여만원에 해당하는 유학비용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유학 경비를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혼인파탄
유학비용
이혼소송
공동생활비
분할대상재산
김승모 기자
2013-05-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고부 갈등에 바람 핀 아내… 남편도 이혼에 책임
고부갈등으로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 백모(36)씨와 부인 전모(36)씨는 20살 때 만나 7년 동안 연애하다 2004년 결혼했다. 하지만 전씨와 남편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용돈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날에는 바로 전씨에게 독촉전화를 걸었고, 아이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길 바에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일쑤였다. 가족여행 중에 아이들 앞에서 심하게 나무라기도 했다. 고부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점점 번지자 남편은 전씨에게 "1년 동안 시댁 식구를 만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과 명절 때 같이 시댁에 방문하기를 원하자 전씨는 또 다투게 됐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남편은 전씨가 동호회 모임에서 유부남과 어울리는 것을 알게 됐고, 미행 끝에 아내가 술에 취해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결국 백씨와 전씨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남편 백씨와 부인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2012드합204 등)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은 전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내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거나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아내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동호회 모임으로 해소하려다가 부정행위까지 이르게 돼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깨트린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고부갈등
가족갈등
양육권
위자료
혼인파탄
이혼책임
신소영 기자
2013-04-24
가사·상속
법정에 선 패륜자식 질타한 '朱子의 교훈'
"피고인은 주자의 교훈을 새겨들으세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이성철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16기)는 술에 취해 부모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와 광대뼈를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항소심(2012노1012) 선고 공판에서 주자(朱子)의 교훈을 낭독했다. 패륜을 저지른 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낸 이씨의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경력법관으로 들어온 50대 중반의 부장판사는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이씨를 잠시 바라보다 "피고인은 자식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지난 2007년에도 존속상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히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부모가 오직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동생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고심 끝에 형을 다시 정한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자의 열 가지 교훈 중 세 가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가 "불효부모 사후회(不孝父母 死後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 불친종족 소후회(不親宗族疎後悔, 가족에게 친하게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취중망언 성후회(醉中妄言 醒後悔, 술에 취해 망령된 말을 하면 깬 뒤에 후회한다)"를 낭독하고 뜻을 풀이해주자 고개를 떨군 이씨의 어깨가 흔들렸다. 방청석에 있던 이씨의 가족에게선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씨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는 전국에서 항소심에서는 처음으로 모의배심원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문경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은 "이번 항소심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일반상식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전국 처음으로 모의배심원을 초대했다"며 "배심원들의 모의양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을 알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존속상해
주자의교훈
패륜
모의배심원
가정폭력
홍세미
2012-11-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도 의심' 아내 폭행에 위치추적기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상습 폭행한 남편이 결혼 8개월만에 이혼을 당했다. 2010년 A(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B씨와 교제하다 그 해 12월 재혼했다. 하지만 달콤해야할 신혼생활은 혼인신고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남편 B씨는 "부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도우미 역할을 하며 손님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툭하면 싸움을 걸어왔다. 심지어 하루는 맥주병을 머리에 던져 아내가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도 부인을 의심하며 수시로 뺨을 때리거나 신나를 이용,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결혼 8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법원에서 날라온 이혼소장을 보고는 아내를 찾아가 다시 폭행하고 아내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이동 경로를 감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아내 A씨가 "상습적인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11드단6041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편의 폭력행사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부정한 행위만으로는 부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사 부인이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외도의심
상습폭행
혼인파탄
폭력행사
위치추적기
신소영 기자
2012-09-24
가사·상속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험금 12억원 노리고 '아내 살해' 남편 징역 20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출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부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현주건주물 방화치사, 사기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451)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사건 발생당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2009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개의 보험에 가입해 부인이 사망할 경우 12억원여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화재는 안방의 히터 발열부 가까이 놓여있던 옷가지나 이불 등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으로 화재 현장의 모습을 피해자의 평소 생활 습관과 대비해보면 자연발화가 아닌 고의적 방화행위의 결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 부검결과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고 사망 2시간 전에 졸피뎀 20mg 이상을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졸피뎀 과량 복용은 졸림에서 혼수에 이르는 다양한 의식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8년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뒤 2009년 4월부터 춘천에서 생활해왔다. 강씨는 결혼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과 술에 빠져 살다 부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2010년 3월 강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유도 성분이 들어있는 졸피뎀 10mg 2알을 처방받아 부인에게 먹인 후 혼수상태에 빠뜨린 다음 전기히터를 이용, 쌓아놓은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서서히 화재가 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미리 가입한 보험사 6개 중 한 곳은 1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5개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1·2심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잔인하며 다문화가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타낸 행위는 사회적·국제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졸피뎀
고의방화
생명보험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아내살해
사망보험금
좌영길 기자
2012-09-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법원, '음란물·채팅 중독'도 이혼사유
이혼 남녀인 최모(58)씨와 이모(48·여)씨는 지난 2004년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연인이 됐다. 1년 열애 끝에 두 사람은 2005년 4월 결혼했다. 이미 세번이나 결혼을 했던 최씨와 첫 남편과 헤어진 이씨인지라 다시 결혼한다는 게 부담도 됐지만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함께 가정을 꾸렸다. 최씨에겐 성년이 된 두 아들과 딸, 이씨에겐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초반부터 삐걱댔다. 남편인 최씨가 결혼 초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를 켜 놓고 아동 포르노물을 비롯한 성인용 동영상을 장시간 보는 통에 부인 이씨는 애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고, 결혼 전에 빠졌던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지 못했다. 남편의 자녀들이 이씨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당신', '실장님'으로 부르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불만을 토해냈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한 날이면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외박하기 일쑤였다. 2010년 8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법원을 찾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2010드합3639)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장홍선 부장판사)는 "최씨는 부인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 최씨는 이씨와 미성년자인 딸을 함께 키우고 있으면서도 아동 포르노가 포함된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로 인해 파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란물중독
채팅중독
이혼사유
혼인파탄
아동포르노
부부싸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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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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