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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숨진 뒤 냉동해 둔 정자로 아이 출산… 법원 "친자 인정"
남편이 숨진 후 냉동 보관돼 있던 남편의 정자로 아이를 낳으면 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혈연관계를 인정해 숨진 남편의 친자라고 봤다. 홍모씨는 남편 정모씨와 2009년 결혼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2011년 첫째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남편 정씨가 위암에 걸렸다. 정씨는 투병 중에도 돌째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정씨는 2012년 말과 2013년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액을 채취한 뒤 냉동 보관하면서 또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준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13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홍씨는 남편이 바라던 둘째 아이를 낳기 위해 2014년 냉동 보관돼 있던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2015년 초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홍씨가 아이의 친부를 남편으로 해 출생신고를 했지만, 관할 구청에서 남편 사망 후 아이를 가졌다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고민하던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한 끝에 소원을 이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이 숨진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검사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진영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친부가 사망한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혈연관계를 인정한다고 본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친부사망
시험관아기
친자인지
냉동정자
법률구조공단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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