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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남편 사망 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이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자녀와 이해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의 대리행위 제한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한 이모씨가 "합의 당시 공동상속인이자 미성년자인 딸(18)의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내가 직접 딸을 대리해 합의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남편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2015다5192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별대리인 선임하도록 한 민법상 규정은 강행규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며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협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한 합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한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못 봐"… 원고승소 확정 이씨의 남편 오모씨는 신장암을 앓다 2010년 7월 숨졌다. 오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강남의 6층 규모 빌라와 토지, 용산 일대 토지 등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오씨의 형제들은 오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이씨를 찾아가 "부친이 재산을 모두 장남(오씨)에게 물려줬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이씨는 "상속재산을 남편의 형제들과 나누겠다"고 합의했다. 이씨는 남편과 사이에 딸을 뒀는데, 합의 당시 딸이 미성년자이어서 친권자인 이씨가 합의를 대리했다. 하지만 이후 마음이 달라진 이씨는 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리행위
상속재산분할
상속
친권
친권자
특별대리인
유산
홍세미 기자
2016-03-0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바람난 남편' 이혼청구 허용… 유책주의 예외 확대 적용 첫 판결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2013므568)을 내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며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70년 결혼한 A(남편)씨와 B(아내)씨는 1980년 협의이혼했다. 3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다. A씨는 이 여성과의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0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990년부터 25년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없이 지냈다. 장남 결혼식 때 한 차례 만났을 뿐 별다른 연락이나 만남도 없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지만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75)씨가 B(65)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5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지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고, B씨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됐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했다.
유책배우자
남편
바람
혼인파탄
신의칙
귀책사유
별거
안대용 기자
2015-1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혼인신고 5개월 만에 혼인관계 파탄, 예단비 등 반환청구 할 수 있어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이 파탄났다면 부부는 상대방에게 예단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B씨는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면서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 B씨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유책배우자인 B씨가 A씨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A씨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B씨도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혼인파탄
예단비
혼인불성립
해제조건
예물
예단
임순현 기자
2011-02-07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변제자력 없는 회사임원 가족과 맺은 연대보증계약은 무효
회사가 진 거액의 채무에 대해 변제자력이 없는 회사임원의 가족에게 체결을 강요한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李秀衡 부장판사)는 12일 신모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소송(98가합102307)에서 신씨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삼익주택을 위해 제일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터잡은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재산이 미미하여 채권확보에 큰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신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강요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제일은행이 회사 대표이사 또는 관계 경영자 등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채권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특정 대표이사의 가족에까지 무제한 책임을 지게 하는 비민주적 발상에 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85년11월 당시 삼익주택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이던 이모씨의 처라는 이유로 1천4백46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고 채무가 1천8백87억여원에 이르게 된 96년까지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해오다 지난해 9월 삼익주택의 부도 후 제일은행이 은행감독원에 의뢰, 신씨를 출국금지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변제자력
임원가족
연대보증계약
신의칙
채권확보
박신애 기자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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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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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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