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4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567)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 서울 잠실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신을 부축하려 다가간 부인 한모(37)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10개월에 걸쳐 8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8차례의 폭행 혐의 중 2건의 폭행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7년 11월 한씨와 결혼했으나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이혼조정과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