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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남편에 재산 분할로 '13억'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과 약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1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과 조 전 부사장이 남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각각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에 의해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이혼한다"면서 "다만 본소와 반소에 따른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다만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본소에서 제기한 유아인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장래 양육비로 2022년 11월 18일부터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반소로 제기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한다"며 "박 씨는 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박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뒀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두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2019년 6월 맞소송을 냈다. 박 씨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존 에프 케네디(JFK)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항공기를 강제로 돌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17년 1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혼
조현아
이용경 기자
2022-11-17
가사·상속
[판결] 인천가정법원, '맨발 탈출 소녀' 친부 친권박탈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등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맨발 탈출 소녀'로 알려진 A양의 친아버지가 사건 발생 10개월만에 친권을 박탈당했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강혁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된 A양의 친부 B(33)씨에 대해 13일 친권상실 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2016느합1). 재판부는 A양의 친권자가 지정될때까지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임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B씨는 형사판결에 의해 A양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형으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친권을 상실시킨다"고 결정했다. B씨와 동거녀 C(37)씨는 A양이 8살이던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A양을 집에 감금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면서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구두주걱등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음식물을 주지 않아 굶주린 B양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다"며 쇠로된 행거봉으로 A양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양은 지난해 12월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해 동네 마트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마트 주인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양의 키는 또래보다 30cm가량 작은 120cm였고 체중은 평균의 절반도 되지않는 16kg에 불과했다. A씨와 C씨는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학대에 가담한 C씨의 친구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맨발탈출소녀
아동학대
친권
친권박탈
아동복지법
이세현 기자
2016-10-19
가사·상속
형사일반
의붓딸에 '소금밥' 먹여 사망케한 계모 결국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하게 한 계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사망 당시 10살이었던 의붓딸 정모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계모 양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093)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같이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양의 오빠 정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양과 정군을 학대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친부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을 학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2~3차례 소금 3숟갈 가량을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기도 했다. 정양은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심은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모
상습폭행
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소금밥
의붓딸
신소영 기자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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