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2년 4월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대전 유성구 신동에 있는 토지 598㎡와 단층 주택을 상속받았다. 당시 이 지역은 개발예상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되 B씨 등 여자형제 3명에게 향후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의 4분의 1 가량을 주기로 했다. B씨 등은 자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달라고 했지만, "많이 보상 받아야 2억원 남짓일 것"이라는 A씨의 말에 5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2015년 10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억4000만원이었다. 이에 B씨 등은 돈을 더 나눠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여자형제 가운데 B씨 등 2명은 2017년 2월 "8500만원씩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2단독 이봉민 판사는 B씨 등 2명(소송대리인 이원주 변호사)이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15가단228147)에서 "A씨는 B씨 등에게 3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이뤄졌을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향후 해당 부지의 보상금이 2억원이라고 잘못 알고 약정금을 500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항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보상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보상금으로 총 3억4000만원을 수령하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약정금을 9000만원으로 정했을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