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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자녀 데리고 출국' 베트남 여성 "무죄" 확정
부모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적인 유형력이 동반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일 남편의 동의없이 생후 13개월된 아들을 베트남 친정으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상고심(☞ 2010도1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했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 남용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떤 실력을 행사해 종전의 보호·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아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영철·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은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모 일방이 유아를 임의로 데려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것이고, 특히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유아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6년 한국인 정모씨와 결혼해 이듬해 8월 아들을 출산한 A씨는 평소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데다 남편과 시댁이 자신을 베트남인이라며 무시하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 2008년 9월 A씨는 당시 생후 13개월이던 아들을 데리고 남편 정씨 몰래 한국을 떠났고, 아들을 베트남 친정에 맡긴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혼자 입국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되는지 판단 기준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3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사상 처음으로 인터넷과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베트남
국제결혼
미성년자약취
다문화가정
상대방동의
국외이송약취
좌영길 기자
2013-06-2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이 데리고 간 외국인 아내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포함해 공개변론을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어린 자녀를 공동양육하는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과 협의하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것을 미성년자 약취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공개변론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장)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졌다. 곳곳에서 방송용 조명이 켜지고, 공중에서는 지미집(Jimmy Jib,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촬영이 가능한 장비)카메라가 떠돌며 대법관들의 면면을 비췄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공개변론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13개월 된 자녀를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출국한 혐의(국외이송약취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이었다. 이날 변론내용은 사법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당초 인터넷 중계만을 고려해 20분 지연중계할 예정이었으나, 방송사가 중계에 참여하면서 생중계하기로 했다. 장내에는 300여명의 청중과 기자들이 방청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판검사인 이건리(50·사법연수원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미성년자 약취를 형법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적용 여부를 임의로 선택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실력 행사로 미성년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나가 보호감독권을 침해하고 자녀 복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묵인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도 무너지게 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A씨의 국선변호인인 김용직(58·12기) 변호사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13개월 된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A씨가 아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약취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참고인으로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형법이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정에 형법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법이 가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지나치게 흉포하거나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벗어난 행위까지 놔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창수 대법관이 “A씨가 약취죄로 기소됐는데 평화롭게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을 과연 약취에서 요구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곽 교수는 “A씨는 의사능력이 없는 영아를 데리고 갔으므로 사실상 힘의 행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변론은 양 대법원장이 “제출된 모든 근거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하겠다”고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나승철(36·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그동안 공개변론이 일반인에 공개돼 있어도 선뜻 찾아가 방청하기가 여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변론과정이 생중계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베트남여성
자녀약취
공개변론
인터넷중계
외국인아내
좌영길 기자
2013-03-25
가사·상속
형사일반
대법원 공개변론 21일 사상 첫 중계방송
사법사상 처음으로 재판의 공개변론 과정이 중계방송된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를 통해 중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변론을 중계하는 사건은 남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동양육 중인 13세의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혐의(국외이송약취 등)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부모와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1·2심은 "A씨가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사건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이혼 과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외국으로 데리고 가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첫 선례가 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9%를, 다문화 가정 인구는 총 57만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1%를 차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자녀를 선점해야 이혼소송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먼저 자녀를 데리고 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만약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자녀를 데려가 보호하는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는 김용직(58·사법연수원 12기)·한연규(40·35기)·양은경(37·39기) 변호사가 맡아 공개변론에 나서고, 검찰 측에서는 이건리(50·16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출석한다. 검찰 측 참고인은 곽민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은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교수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 대법원은 1시간 30분 정도 공개변론을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다만 생중계가 아니라 20분 지연중계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개변론은 2시10분에 시작하지만, 방송은 2시30분에 시작한다. 지연중계를 하면 실시간 중계에 비해 현장감이 다소 떨어지지만 재판 당사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을 얻을 수 있다. 대법원은 A씨의 신상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지연방송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 중계를 통해 가치판단이 필요한 중요 사건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통합방향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공개변론의 녹음, 녹화, 촬영과 중계방송을 원하는 자는 재판장(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시행해 공개변론 방송의 근거를 만들었다.
국외이송약취
공개변론
베트남여성
국제결혼
가치판단
자녀이익
좌영길 기자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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