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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차영 前 대변인 "국민일보 회장 아들 낳았다" 소송 [1보]
MBC 아나운서 출신 차영(51) 전 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11살 난 아들이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이라며 소송을 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조씨가 결혼을 약속해 아들도 낳았으나 조씨가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은 채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인지 등 청구 소송을 지난달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2013드합7400). 차 전 대변인은 위자료 1억원과 양육비 월 700만원씩을 청구했다.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조씨가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을 해 전 남편과 이혼했다"며 "조씨가 당시 있던 두 딸을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해 동거를 시작하고 아이까지 나았는데 조씨가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어 큰딸까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금은 생계 문제로 전 남편과 재결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소송을 당한 조씨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현재 넥스트미디어그룹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양육비
위자료
차영
조희준
인지등청구
홍세미 기자
2013-08-01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2심서 집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항소심(2013노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체납세금의 납부와 일본에서의 생활비 조달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인 이모씨에게 요구하고 이씨는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대여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며 "이씨가 엔크루트닷컴 법인계좌에서 7억4900만원을 인출해 조 전 회장의 조세납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 전 회장은 이씨와 공모해 횡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억4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행을 용인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사이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엔크루트닷컴 자금 25억여원을 자신의 밀린 세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
자금유용
세금체납
조세납부
엔쿠르트닷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국민일보
조희준
조용래
김승모 기자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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