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