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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이전한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50)씨가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1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우씨는 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내자 2000년 친인척 명의로 갖고 있던 ㈜오로라씨에스 주식 17만1200주를 호준씨에게 넘겼다. 세무당국은 재우씨가 호준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26억7950만원을 부과했다. 호준씨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주식의 명의를 바꿨을 뿐 조세회피 의도는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면 증여에 해당한다"며 "호준씨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증여세
노태우
노재우
추징금
환수
조세회피
신소영 기자
2013-11-2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노태우, 동생·조카 상대 "회사돌려달라" 패소 확정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내 비자금으로 회사를 만들었으니 회사의 주인은 자신이라며 "회사를 돌려달라"고 소송전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씨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1다10208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20억원을 건넨 점은 인정되지만 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이 돈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88년 1월 70억원, 1991년 1월 5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비자금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아들 호준씨가 운영하도록 했다. 호준씨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04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질주주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호준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해 국가가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으로 압류,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아직 231억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오로라씨에스
노태우
비자금
미락냉장
주주지위확인
실질주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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