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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도 성인인 성전환자에게까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우영 부장판사)는 성전환자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신청사건(2019브6)에서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사람은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되지만 성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불일치감·위화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낀다면 성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정신적·사회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성기 등 신체 외관 역시 반대 성의 모습으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세 이상의 미혼자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사춘기 때부터 생물학적 성에 위화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머리를 기르는 등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한 점, 여성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인들도 A씨를 사회적으로 여성 대우 해온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모가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A씨는 성인으로서 수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성인 자녀의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여부는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씨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성정체성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성기 외관을 일부 갖췄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법적으로 성별을 '여'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했다. 앞서 1심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 성별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2018호기302).
트렌스젠더
성전환
성별정정
남가언 기자
2019-07-05
가사·상속
[판결] "유전자 불일치… '친생자 추정' 깨져"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도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부모의 동거 결여 요건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친생자 추정이 깨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원은 일방이 해외 거주나 실종 등으로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을 부인해 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김태환 판사는 오빠 A(40)씨가 여동생 B(39·여)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에 관한 입법은 부성(父姓)의 정확한 감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과거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학적 친자감별기법의 발달로 친생추정이 혈연에 반하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가 명백하게 객관적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전자형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 C씨의 치아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C씨는 부자관계로 나타나지만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는 유전학적으로 서로 부녀 관계에 있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며 "A씨와 B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인 D씨의 혼인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공통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데다,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C씨에 의해 양육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씨는 C씨나 부계 친척들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두 남매의 부모인) C씨와 D씨의 혼인관계는 A씨가 임신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상태였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동거 결여로 D씨가 C씨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여동생 B씨와 아버지 C씨의 부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B씨의 친생자 추정이 깨지므로 A씨가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적법하다"면서 "B씨와 C씨 사이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 남매의 아버지인 C씨와 어머니 D씨는 1971년 혼인신고를 한 뒤 1987년 협의이혼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사망했는데 사망 전 병원 치료 과정에서 치아 하나가 빠졌고 이를 A씨가 보관하게 됐다. 그런데 C씨 사망 후 치아로 유전자검사를 해보니 여동생 B씨와 C씨는 부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A씨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B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모인 C씨와 D씨가 법률상 부부였던 혼인기간 중에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친생 추정을 부정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A씨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낸 것은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민법 제847조 1항은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생부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유전자검사
친자감별
친생자추정
안대용 기자
2015-08-1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맹희씨, 상고 하더라도 뒤집기 힘들듯
삼성가(家)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두자 법조계에서는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패소한 이맹희(83)씨 측 대리인은 "이맹희씨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판결)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씨 측이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결론을 바꿀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척기간 법리, 대상재산 이론, 상속재산의 범위 등 중요한 법적 쟁점에서 이 회장 측 주장이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파기율은 6~7%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2013나2003420)에서 1심과 같이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결과만 놓고보면 1심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회장 측에게 확연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씨 등 공동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고 이병철 회장의 생전 의사에 따라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 부분이 대표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주식배당금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차명주식 관리 형태 등 사실관계를 1심보다 상세히 판단하고 인정했다. 또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1심과 달리 "경영권 확보에 필요했다"고 봤다. 이 회장이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참칭상속인으로 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차명주식에 관해 증여나 매매 등 다른 원인 없이 개인재산 관리담당자 등을 점유보조자로 해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들 차명주식에 관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자신을 단독상속인으로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한 상속재산의 점유 등 외에 추가로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의 객관적 인식을 담보하는 '대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심사숙고한 만큼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실인정과 법리 문제가 칼로 무 자르듯이 엄격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증법칙 위반'을 통해 사실인정을 달리 판단할 때도 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욱 충실히 지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소송
이맹희
이건희
삼성전자
차명주주
이익배당금
경영권
삼성생명
차명주식
채증법칙
장혜진 기자
2014-0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차명주식, 경영권 확보에 필수적인가" 열띤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 이맹희씨 분쟁에 새로운 쟁점이 떠올라 항소심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 이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필수적이었는지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2013나2003420). 경영권 승계에 차명주식 소유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면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동 상속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 측의 주장대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게 된다. ◇차명주식, 경영권 승계에 필수?= 법률상의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참칭상속인은 본인이 정당한 상속권자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외관이 있어도 성립한다. 이 회장은 단독 상속한 차명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를 참칭상속인으로 행동한 외관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주권은 차명주식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이나 매수한 주식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이 회장이 상속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참칭상속인의 외관이 결정된다. 결국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함으로써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차명주식 소유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차명주식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이 회장은 단독상속인임을 참칭해 이씨 등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씨의 주장대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차명주식의 존재가 드러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수사 이후가 된다. 따라서 소송을 낸 지난해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10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판단은?= 1심은 차명주식 소유가 경영권 확보에 필수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이 1988년 5월 개최된 삼성생명 정기주주총회에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5만주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이씨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삼성그룹 임직원 명의로 관리했기 때문에 외관이 드러나지 않아 상속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이름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 주주권의 실질적인 행사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척기간 역시 차명주식 5만주 중 4만2000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988년 5월, 나머지 8000주는 이 회장이 1988년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 단독 상속해야 경영권 안정"= 지난 2일 열린 변론에서 양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이 삼성그룹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인 '나눠먹기식 상속 배제'를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이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한다는 확고한 유지를 거듭 천명했고, 나눠먹기식 상속을 배제하고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을 함께 승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했고, 상속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그룹 내 매출액 1위와 3위의 대표 주력기업이자 다수의 삼성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 당시 삼성생명 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실명 지분이 더 많았고, 삼성전자는 양측이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차명주식을 단독상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씨 측, "삼성생명·전자, 지배기업 아니라 차명주식 불필요"= 반면 이씨 측은 상위지배기업이 하위기업을 거느리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특징을 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시 삼성그룹은 상위지배기업인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과 삼성문화재단이 계열사를 거느렸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하위기업에 속했기 때문에 이들 주식은 경영권 유지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중복출자를 포함하면 내부지분율은 51.4%에 달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 측은 삼성 비자금 수사 결과를 들며 차명주식 매각대금 사용처 문제도 거론했다. 이씨는 "특검 결과, 이 회장은 차명주식을 매각해 300억원 가량의 미술품을 구입했고,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에 4조원을 출연했다"며 "이 회장 측이 주장하는 경영권 지배 목적과는 무관하게 차명주식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씨 측의 주장대로 차명주식이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지 않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회장이 단독상속한 차명주식과 현재의 주식이 동일하다는 '대상재산 이론'이 받아들여질지가 남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열린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1월 14일에 결심을 하고 2월 중으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
경영권승계
삼성
이건희
이맹희
상속
선대회장
이병철
신소영 기자
2013-12-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씨 자서전' 놓고 공방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5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최대 쟁점은 이씨 등 다른 형제들이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그 증거로 제출된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였다(2013나2003420). 이씨 측은 "상속 재산이 차명주식인 경우에는 이 회장 명의로 명의가 이전되고 권리취득 원인이 '상속'이어야 한다"며 "이 회장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세 번에 걸쳐 차명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할 때 상속이 아닌 매매, 명의신탁 해지, 실명전환 등을 원인으로 명의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즉, 이씨는 이 회장이 차명주식의 단독 상속인으로서의 외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상속 침해행위가 있은 지 10년'의 제척기간은 이 회장이 2011년 6월 자신이 배타적 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때부터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이씨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 회장의 단독 상속과 경영권 승계는 선대 회장의 확고한 유지로 인터뷰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졌고, 이씨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이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버지는 삼성의 차기 대권은 건희에게 물려준다고 밝혔고, 결국 나는 후계구도뿐만 아니라 유산분배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 하는 과정에서 매매 등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과 차명주식 자체를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한 것은 전혀 별개"라며 "이 회장은 상속개시 직후부터 차명주식을 배타적으로 단독 점유했고 상속 외의 다른 이유를 취득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상속자로서의 외관은 충분히 갖췄다"고 맞섰다. 이날 윤준 부장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당사자들을 화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계속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집안 문제는 원만하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날의 쟁점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 것과 차명주식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것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병철
묻어둔이야기
차명주식
상속재산
이건희
삼성
이맹희
신소영 기자
2013-11-05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상속분쟁, 중앙지법 4번째 변론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차명주식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한 법리 공방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네 번째 변론을 열었다. ◇화우 '차명주식 동일성 유지' 주장 = 지난 변론기일에 이건희 회장 측이 제출한 재산분할 협의서에 날인만 있고 서명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고비를 넘은 이맹희씨 측은 이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상재산(代償財産)' 법리를 들고 나왔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차명주식 형태로 관리돼 온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은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식 수가 달라져도 실질 주주가 동일하고 '대상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의 법리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멸실 등에 의해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을 대상재산, 즉 상속재산과 동일시해 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없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 보상금을 대상재산으로 봐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서울가정법원 심판(2009느합2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선대 회장 타계 후 새로 취득한 차명주식"이라며 "상속재산인 주식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 매입한 주식에는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취득 자금에 개인 자금 또는 다른 주식매각대금 등이 혼재됐다는 주장도 폈다. '대상재산' 법리와 관련, 한 변호사는 "재산이 섞였다면 구분해서 정하면 될 일이고, 이익 배당금도 결국은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대상재산이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화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배당금 등 수익과 이를 이용해 취득한 다른 주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차명주식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 확정의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대상재산의 인정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문제와 직결된다. 재판부는 '대상재산' 법리를 다음 기일에 집중해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핵심적 사실관계인 삼성 비자금 특검 기록도 다음 기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대외적 공시' 없으면 침해도 없다는 논리는 무리= 화우는 "은닉돼 온 차명주식의 특성상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대외적으로 공시'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명주주 명의로 행사한 주주권은 '참칭'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참칭 상속인에 의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화우의 주장은 대외적으로 차명주식이 이 회장 소유로 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차명주식의 경우 언제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주권을 점유하면서 선대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관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익배당, 유·무상증자 참여, 처분 등 실질주주로서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것이 상속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과 대법원이 결론을 계속 뒤집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충돌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쟁점이 된다는 설명이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도 "이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외적으로 공시가 돼야 침해가 된다는 이론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섣부른 예단을 경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이건희
이맹희
제일비료
이숙희
차명주식
대외적공시
법적안정성
이환춘 기자
2012-09-03
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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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삼성家 분쟁, 차명주식 '은닉'여부 최대 쟁점으로
'삼성가(家) 상속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과 관련해 양측에 차명주식 '점유'에 대한 법리 주장을 정리하도록 요구해 차명주식 '은닉'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명주식 상속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놓고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이맹희씨 측, "이 회장 차명주식 보유는 '은닉'"= 이씨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이병철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에 대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인 '명의개서' 없이 은닉해 왔으므로 '점유'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회장이 삼성생명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사실을 공지한 시점인 2009년 1월 2일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이 시작돼 소제기가 적법한 것이 된다. ◇이 회장 측, "차명주식은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 반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 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 11월 19일로부터 따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장기제척기간 10년은 이미 지나 주식인도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 ◇법조계, "화우 주장 설득력 떨어져"=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은 사실상 화우에 법리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차명주식은 주주명부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상속회복청구권의 '침해'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일 뿐 주주권 취득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변호사는 "명의신탁 주식의 점유·관리를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화우의 주장이 한국예탁결재원의 명의변경에 대한 것이라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묵시적 합의' 인정하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존재여부를 알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우에 "이맹희씨 등은 (차명주식 없이)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회장 측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B변호사는 "선대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넘길 때 차명주식까지 함께 넘겼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만약 이맹희씨 등이 그룹 지배권이 넘어간 사실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합의나 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은 25일 4시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차명주식
삼성가
상속분쟁
묵시적합의
이맹희
이건희
이환춘 기자
2012-07-0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家 소송, 삼성 비자금 특검자료 증거조사 할 듯
'삼성가(家) 상속분쟁' 재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양측 주장이 정리됨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 등 증거조사 범위에 대한 공방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7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보도진과 방청인 등 100여명이 몰린 이날 기일에서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주장을 가다듬었고, 증거조사 범위를 놓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한두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에 관한 이맹희씨 측의 증거채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차명주식 은닉", "대세적·대사회적 외관 갖춰"= 양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해 다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하는 화우는 구두변론에서 "이 회장 측 주장대로 선대회장이 타계한 1987년부터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려면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이 필요한데, 차명주식으로 은닉해온 탓에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측의 논리에 따르면 '잘 숨길수록 자신의 것이 된다'는 도둑놈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차명주식은 동산으로 점유가 정당한 공시방법이며, 이익배당금 수령 등으로 대세적·대사회적 외관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대회장 당시 구 증권거래법상 주식취득 제한으로 대주주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지 숨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회장 형제들은 선대회장 생전에 차명주식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굴지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차명주식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 점유의 의미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주권의 점유'에 대해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회장 측에는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화우에는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 타계 후 25년간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 측은 이 회장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삼성그룹을 경영해온 것으로 알았는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화우의 '도둑놈의 논리' 발언과 관련해 "감정적 변론은 논리적 변론이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논리적 변론을 원한다"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삼성특검 등 증거조사 필요",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 이날 이 회장 측은 1988년 삼성생명 주주명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자 화우는 "삼성비자금 특검조차 압수수색으로 밝혀내지 못한 자료를 이 회장측이 내놓았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거래내역과 관련한 증거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우는 3월 15일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계좌추적 자료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등에 대해 증거조사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화우 측이 요구한 증거조사는 본안 청구와 관련된 것인데, 제척기간이 도과돼 청구가 각하되면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다고 해도 사건 쟁점을 정리한 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 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채부 신청에 대해서는 한두차례 기일을 더 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우가 주장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많이 남았다"며 서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화우는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으로, 이에 따르면 2014년 5월이 돼야 3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한편 재판부는 보도진과 방청인의 편의를 위해 다음 기일부터는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세번째 기일은 다음달 25일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 상속 소송의 전체 소가는 이맹희씨 7000여억원, 이숙희씨 1900여억원, 최선희씨 측 1000여억원 등 1조원이 넘는다.
삼성가
비자금
상속분쟁
차명주식
이맹희
이건희
삼성특검
에버랜드
이숙희
이환춘 기자
2012-06-28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속회복청구권' 인정여부 최대 쟁점으로 부각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 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 싸움에 돌입한 가운데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 공방을 충분히 거친 뒤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증거조사를 통해 청구 취지를 확장하려던 이맹희씨 측의 전략은 차질을 빚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이건희 회장 측은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이 자신의 사후에 후계자에게 단독 상속되도록 했다"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앞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 또는 '생전증여(生前贈與)'의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인증여나 생전증여는 사실상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서 부장판사는 변론 진행에 앞서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맹희 측, "소유권에 기한 청구… 제척기간 적용 없어"=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먼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다퉜다. 민법 제999조2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맹희씨 등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회복청구는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춘 '참칭상속인'이어야 적용된다"며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번 소송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이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의 적용 자체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는 제척기간이나 시효 제한이 없다. 화우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되므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은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측, "선대 회장 생전에 분배"… '사인증여' 뇌관 되나=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이나 재산을 분배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대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사인증여(死因贈與)' 혹은 '생전증여(生前贈與)' 주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한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즉,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건희 회장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만약 증거조사에서 선대회장 '생전'에 재산이 분배됐다는 점이 입증되면 '생전증여' 주장도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인증여나 생전증여가 인정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권이 문제되는데,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맹희씨 측의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인증여나 생전증여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으로 해석돼 상속재산 존재 여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화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건희 측, "선대회장에게서 받은 주식 이미 처분"= 이 회장 측은 원고 측 주장에 따른다 해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이 선대회장 타계 직후부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 주권을 점유하면서 의결권과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25년간 행사했고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주식인도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 "법리공방 후 증거조사"… 화우 전략 차질=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 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주식에 비해 현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자료에 접근하려던 화우의 전략은 차질을 빚게 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다투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며 "재판부에서 삼성에 매우 신경을 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기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에게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화우 측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식 매각대금 등에 대해 불법행위·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승소를 전제로 한 가정적인 청구로 소송에서 직접 다툴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 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삼성가
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사인증여
이건희
이맹희
이숙희
이병철
이환춘 기자
2012-06-04
가사·상속
삼성家 소송 재판부, "소송대리인 전화 안 받겠다"
'삼성가(家) 상속분쟁'이 서면공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법정싸움으로 들어갔다. 담당 재판부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법리공방을 충분히 한 후 증거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30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인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 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3개 소송을 병합했다. 기일 진행에 앞서 서 부장판사는 "일방 대리인과 재판부 협의로 변론 방식을 정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모든 변론은 법정에서 진행하고 따로 대리인에게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한다"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인 것을 신뢰시키는 외관을 갖춰야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을 이유로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에버랜드 주식은 이 회장 명의로 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324만4800주를 2008년 12월 31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한 시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산점이 된다는 주장이다. 화우 측은 또 2011년 6월께 이 회장 측이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보낸 시점에 비로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져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및 재산을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선대회장의 유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세계적 기업으로 키운 삼성전자 지분을 25년이 지난 현재 가치로 주식을 나누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다는 의미다. 이 회장 측은 또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에버랜드가 취득한 주식도 적법한 취득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우는 "선대회장이 경영권을 넘긴다고 했지 전재산을 넘긴다고 한 적이 없고, 차명주식은 경영권 인수와는 무관하다"며 소송제기를 '부도덕'하다고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 회장 측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주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주식이 별개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측의 주장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쟁점이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라며 "충분한 법리 공방 후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재판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증거조사를 한 후 법리공방을 하면 증거조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우 측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여러가지로 주장한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증거조사 범위와 관련된 문제"라며 "가정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에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 침해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서 부장판사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과 관련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침해를 전후한 사실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식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며 "피고 측이 사실적 주장이 없으면 (제척기간 도과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판사는 "앞으로 (변론을)4~5주 간격으로 2시간씩 진행하고, 양 측에 30분씩 구두변론을 허용하겠다"며 "오늘 말한 내용은 석명이 아니라 변론준비여부와 관련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이어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이 회장이 지난 달 17일 이맹희씨에 대해 "한 푼도 내줄 수 없다. 수준 이하의 자연인이라 섭섭해할 상대가 안 된다"고 말하고, 이맹희씨가 24일 화우를 통해 "건희는 형제간 불화만 가중시켜왔고, 늘 자기 욕심만 챙겨왔다"고 반박하는 등 소송당자들이 감정적 발언을 주고받았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5월 들어서는 잠잠해진 모습니다.
삼성
삼성가상속분쟁
상속회복청구권
이건희삼성전자회장
이맹희전제일비료회장
상속
이환춘 기자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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