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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先親 퇴직금 상속포기 前 계좌로 받았어도
아버지가 근무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가족(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수령했어도 이를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퇴직금 절반과 퇴직연금은 처분 시 상속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강민성 판사는 농협은행이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7가단16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금의 절반과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학계의 다수설도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재산은 민법 제1056조 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도 합리적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 1100만원만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일체 소비하지 않은 채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상속포기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의 한 자동차회사에 다니던 이씨의 아버지는 농협에서 빌린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연체 이율만 연10~12%에 달했으며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진 채무도 4700만원가량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결국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사망했는데 유족인 이씨 형제는 상속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같은해 8월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 아버지 회사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원을 이씨 계좌로 보내왔다. 채권자인 농협은행은 이씨가 아버지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1호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행위로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이씨 등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어졌다며 2017년 10월 "두 자녀는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7500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상속재산
퇴직금
상속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민법
왕성민 기자
2018-04-17
가사·상속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양의 임시 후견인인 고모 B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사건(2017느단50834)에서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며 인용 결정했다. 이 판사는 "고모 B씨가 A양이 받은 배보상금과 국민성금, 보험금 등 합계 15억원을 A양이 만 30세가 되는 2039년 12월까지 하나은행에 맡겨 신탁 관리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절반을 A양 본인에게 지급하고, A양이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도 모두 지급하라"며 "계약체결기간 동안은 매월 A양 명의의 계좌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A양이나 B씨가 교육비, 여행비 등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해야 한다"며 "앞으로 A양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면 추가해 계약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부모님과 오빠를 잃고 혼자 구조됐다. B씨는 같은해 11월 홀로 남은 A양을 돌보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다(2014느단30849). 하지만 법원은 A양의 아버지 시신을 인양하지 못해 사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마칠 수 없어 B씨를 임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올 4월 "금융기관에 A양의 재산을 신탁하는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를 위해 법원 심사를 거쳐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들이 법원의 적절한 감독 하에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녀의 재산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됨으로써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시행된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 제도(유언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순서에 따라 최근친 연장자부터 후견인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후견인으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근친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후견인이 되면 미성년자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었다.
권한초과행위
금융기관신탁
미성년후견인선임
보험금
세월호
임시후견인
특정금전신탁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17-04-18
가사·상속
민사일반
[판결] "아내·자식에게 알리지말고 장례치러달라" 망인의 누나가 유언 따랐더라도
망인의 누나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부인과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을 한 경우, 그것이 유언내용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제사주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장례나 매장에 대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도의적인 것일 뿐 법률적 의무는 아니라는 취지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9년 C씨와 불륜관계를 맺고 2011년 가출해 그때부터 C씨와 동거했다. 이후 폐암에 걸려 위독해진 A씨는 지난해 1월 "장기 등을 최대한 기증한 뒤 화장해달라. 회사 퇴직금과 보험금 등은 모두 큰 누나 D에게 맡긴다. 큰 누나는 C씨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장례식장에 아내와 자녀들은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같은 달 세상을 떠났다. 누나 D씨와 C씨는 A씨의 유언대로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가족들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피고들은 단지 유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망인의 의사 존중되어야 하지만 법률적 의무 없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가단231672)에서 "D씨는 최씨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또 "C씨는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망인의 영혼이 떠나고 남은 유체 등에 대한 매장, 관리, 제사, 공양 등은 그 제사주재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추모 등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씨가 유족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족이나 제사주재자인 원고들에게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해 매장·관리·제사 등은 유가족의 의사 따라야 이 판사는 "다만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부인에게 100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별도로 C씨에 대해 불륜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C씨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함으로써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B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C씨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위자료
불륜행위
유가족
제사주재자권리
제사주재자
이세현
2017-01-24
가사·상속
민사소송·집행
[판결]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고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
민사소송을 내려는 사람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소송수계(訴訟受繼)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보도연맹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10449)의 수계를 신청한 아들 정모씨 형제의 상고를 받아들여 소 각하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어머니가 1심 개시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송수계를 인정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제기한 소도 적법하고 소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또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김씨는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로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A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사망했는데, A법무법인은 김씨의 사망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김씨를 원고 중 한 사람으로 표시해 소를 제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1심 판결 선고 후 김씨의 상속인인 정씨 형제가 B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씨 패소 부분에 대해 김씨 명의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종전 소송행위의 하자도 치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소송위임장의 작성일 등을 조사해 김씨가 사망 전에 A법무법인에 이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있는지 심리했어야 하고, 소송위임이 인정된다면 정씨 형제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점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은 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아내인 김씨 등 유가족 185명을 대리해 2012년 6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가 A법무법인에 2012년 6월 소송을 맡긴 뒤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며 "김씨의 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김씨가 사망했으므로 김씨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김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보도연맹사건
보도연맹
소송수계
소송대리권
소송위임
홍세미 기자
2016-05-12
가사·상속
형사일반
10대 친딸 둘 성폭행에 다방 女종업원 살해 '인면수심'
10대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 둘을 성폭행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30대 초반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2012고합423 등).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이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피해자인 친딸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홉살에 불과한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열한 살이던 맏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연이어 둘째 딸까지 강간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맏딸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도 모자라 다방 여종업원까지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나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8월 당시 11세이던 맏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뒤 연이어 9세에 불과하던 둘째딸을 데려와 "언니가 하는 것처럼 하라"며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 6월 가석방을 받게 되자 그날 곧바로 딸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3년전과 같은 방법으로 맏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며칠 뒤 티켓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다음 김씨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주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남자 둘과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XXX다"란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친딸
다방종업원
성폭행
인면수심
친족관계
강간
가석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생사불명 재북 상속인 재산분할 인정 못해"
북한에 생존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이산가족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2.28.선고 81다452,453 판결)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 김모씨 등 5명이 박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사건(98느합1969, 2000느합25)에서 최근 "생사가 불분명한 북측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국내 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와 전후 구별이 어렵고 상속인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장남과 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이씨는 재혼해 다시 자녀를 두었고 함께 월남해 결혼한 장남과 차남이 각각 사망하면서 이씨가 남긴 2천4백여평의 임야에 대해 장남의 처와 유가족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며 차남의 처 박씨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고려해 재혼한 부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줄여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생사불명
재북
재산상불이익
월남
오이석 기자
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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