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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한국인 남성이 별거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던 4세 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외국인인 아내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능력 미비 등을 이유로 남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양육자 지정 판단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 양육에 상대적으로 부적합할 것이라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한국 남성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각각 자신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2021므12320 등)에서 "원심 판결 중 큰 딸 C양에 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와 결혼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 부부 갈등이 지속되자 큰 딸인 C양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에 들어갔다. 약 1년 뒤 이들 부부는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한국 입국 후 바로 2차례에 걸쳐 출산을 해 한국어 소통능력은 부족한 편이었다. 하지만 별거 직후 취직해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는 있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었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큰 딸에 대한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아빠 베트남 엄마 이혼 양육자 지정 시 실질적·직접적인 심리해야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 B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은 "B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와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아 자녀 양육환경, 양육능력에 의문이 있다"면서 "B씨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B씨는 어머니로부터 자녀 양육을 보조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B씨의 어머니 역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자녀의 언어습득과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한국어 소통능력 있는 쪽이 적합’ 추상적 판단 떠나 자녀 성장·복지에 가장 도움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민법 제837조 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별거 후 상당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양육해 온 양육상태를 변경해 상대방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나은 쪽이 자녀 양육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적합성을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교육 등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또한 사회생활을 하며 노력한다면 향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혼
베트남
양육
친권
국제결혼
박수연 기자
2021-10-1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외국국적 배우자와 이혼, 한국 법원에도 재판관할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장모(33·여)씨는 스페인 국적을 가진 남편 권모(42)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7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장씨는 결혼 후 스페인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을 따라 스페인에서 생활했지만, 수술과 출산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머물렀다. 2007년 12월 자녀를 출산한 장씨는 몸을 추스른 뒤 2009년 3월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장씨는 2011년 6월 남편이 스페인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한국으로 돌아와 같은해 8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장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8억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월 25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남편 권씨도 같은 해 9월 스페인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부부가 스페인에서 거주할 예정으로 혼인했고, 장씨가 혼인 파탄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며 "대한민국보다는 스페인이 부부의 혼인생활 관련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고, 스페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심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며 "장씨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권씨의 대한민국 재산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장모(33·여)씨가 스페인 국적의 권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소송 상고심(2013므1196)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장씨는 1심에서부터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관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권
국적
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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